간이과세 기준 2026, 매출 1억400만원 세율과 일반과세 선택 기준

계산기와 영수증, 퍼센트 기호가 떠 있는 작은 가게 카운터 일러스트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라면 부가세를 간이과세로 낼 수 있고, 업종에 따라 매출의 1.5~4% 세율이 매겨져요. 일반과세자는 신고를 1년에 네 번 하는 대신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는 구조라서,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매출 규모와 거래처 성격이 갈라놓습니다. 2026년엔 간이과세 배제지역도 대폭 줄어서 적용 범위 자체가 넓어졌어요. 자기 가게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지금 매출 구간에서 얼마가 차이 나는지 순서대로 짚어볼게요.

간이과세자 기준, 매출 얼마까지 가능할까?

간이과세는 영세 개인사업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려고 마련된 부가세 특례예요.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간이과세자로 분류됩니다. 이 기준금액은 2024년 7월 이전 8,000만원에서 올라간 값이고, 2026년 10월 현재까지 유지 중이에요. 다만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별도로 4,800만원 미만이라는 낮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매출이 기준 안에 들어간다고 전부 간이과세가 되는 건 아니에요. 전문서비스업(의사,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부동산매매업, 금융보험업은 매출과 무관하게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하고, 법인사업자는 설립 즉시 일반과세자입니다. 광업, 제조업, 도매업처럼 세금계산서가 거래의 기본인 업종도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돼요.

지역 조건도 있었습니다. 국세청이 전통시장, 집단상가, 할인점 등을 간이과세 배제지역으로 지정하면 그 안의 사업장은 매출이 낮아도 일반과세자로 신고해야 했죠. 국세청은 2026년 4월 배제지역 1,176개 중 544개를 축소하겠다고 발표했고, 해당 지역 영세사업자 최대 4만 명이 2026년 7월부터 간이과세를 적용받게 됐어요.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2000년 지역 기준 시행 이후 26년 만에 처음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한 결과라고 합니다.

세율은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세율 10%를 곱해서 정해져요. 업종 간 차이가 2배 이상 벌어지니, 자기 업종이 어느 칸에 속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업종 구분 부가가치율 실질 세율 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판매업 15% 1.5% 음식·숙박업 25% 2.5% 서비스업, 건설업 등 대부분 업종 30% 3.0% 정미·제분업 등 농축산물 가공 40% 4.0%

삼일회계법인 자료(일반·간이과세자 비교표)를 보면 두 과세유형의 차이가 표 한 장으로 정리돼요.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이 1년 단위 하나뿐이고, 과세표준도 부가세를 포함한 공급대가라는 점에서 계산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한 갈래 길이 간단한 코인 표지판 길과 서류 더미 길로 나뉘는 비교 일러스트

간이과세 장점 3가지와 단점 3가지는?

장점부터 볼게요.

– 세율이 낮아요. 일반과세 매출세액이 매출의 10%인 데 비해 간이과세는 업종별로 1.5~4% 수준에 그칩니다.
– 신고가 1년에 한 번이에요. 간이과세자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2기 확정신고만 내면 되고, 일반과세자처럼 4월 25일, 7월 25일, 10월 25일 예정·확정 신고를 반복하지 않아도 됩니다.
–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 의무 자체가 면제돼요. 세금이 0원이 되는 게 아니라 신고 납부 대상에서 빠지는 영세사업자 특례입니다.

실제 계산으로 확인해볼게요. 부가가치율 25%짜리 음식점이 공급대가 6,000만원을 올렸다고 칩시다. 매출세액은 6,000만원 × 25% × 10%로 150만원이에요. 매입세액 공제는 공급대가의 0.5%라서 30만원, 납부세액은 둘을 빼면 120만원입니다.

단점도 분명해요.

– 매입세액 공제가 공급대가의 0.5%로 묶여 있습니다. 재료비와 원가 비중이 큰 업종이라면 그 차액이 그냥 세금으로 남아요.
– 세금계산서를 원칙적으로 발급할 수 없어요. 거래처가 일반과세 기업이면 계약에서 밀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공급대가 4,8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만 일반과세자와 거래할 때 발급이 허용돼요.
– 업종·지역 배제 규정이 있습니다. 제조·도매 등 배제 업종과 앞서 본 배제지역은 매출이 낮아도 간이과세가 안 돼요.

연합뉴스에 실린 세무사 칼럼도 같은 결론이에요. 매입 비중이 높은 업종에서는 낮은 세율의 장점이 매입세액 공제 제한에 깎여나가 절세 효과가 미미해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일반과세가 유리한 순간은 언제일까?

일반과세자의 힘은 매입세액 전액 공제에서 나옵니다. 사업을 위해 물건을 사거나 용역을 받을 때 부담한 부가세를 매출세액에서 다 빼주고, 매입세액이 더 크면 차액은 환급받아요. 창업 초기에 장비와 재고를 몰아서 사는 사업자라면 이 환급이 현금 흐름에 큰 숨통이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자유롭게 발급하니 기업 거래처를 상대로도 신뢰를 얻고요.

같은 6,000만원 매출을 일반과세로 계산하면 얘기가 달라져요. 공급가액은 6,000만원을 1.1로 나눈 약 5,455만원이고, 매출세액은 약 545만원입니다. 매입세액이 300만원이면 납부세액 245만원, 간이과세 120만원의 두 배죠. 반대로 매입세액이 545만원을 넘어서면 오히려 환급이 나옵니다. 어느 쪽이 이득인지는 매입 규모가 결정해요.

일반과세의 부담도 정리할게요.

– 신고가 잦아요. 1기·2기 예정·확정으로 1년에 사실상 네 번 신고 기한이 돌아옵니다.
– 매입 증빙을 챙기지 못하면 매출세액 10%를 그대로 내야 해요. 증빙 관리가 곧 절세라는 뜻입니다.
– 직전연도 공급가액 8,0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과세유형과 무관하게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에요. 2024년 8월부터 확대된 기준이고, 정책브리핑에 실린 국세청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꼭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라면 간이과세를 포기하는 방법도 있어요.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해당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로 확정되고, 한번 포기하면 그 해 안에 되돌아오긴 어렵습니다. 전환은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책상에서 송장 더미 두 개를 저울과 차트로 비교하는 사람 일러스트

간이과세 vs 일반과세, 매출 구간별 선택 기준은?

매출 구간으로 먼저 자르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 표예요.

매출 구간(공급대가) 유리한 과세유형 핵심 이유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 납부 의무 자체가 면제 4,800만~1억 400만원 간이과세 우위 실질 세율 1.5~4%, 신고 1년 1회 1억 400만원 이상 일반과세 자동 적용 기준 초과로 간이과세 적용 불가

표만 보면 간이과세가 무조건 답 같지만, 예외가 세 가지 있어요. 거래처가 대부분 일반과세 기업이라면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성이 세율 차이를 이깁니다. 창업 초반에 매입이 매출을 앞설 계획이라면 환급이 나오는 일반과세가 나아요. 그리고 업종·지역 배제 규정에 걸리면 애초에 선택지가 없고요.

솔직히 가장 아픈 순간은 매출이 1억 400만원을 살짝 넘길 때예요. 같은 해에 200만원만 더 팔았는데 간이과세 자격이 사라지면서 세 부담 계산이 통째로 바뀌거든요. 연말이 다가오면 남은 기간 매출 추이를 먼저 보세요. 부가세 확정신고는 다음 해 1월이지만, 매출 규모 판단과 증빙 정리는 11~12월에 해둬야 신고 때 여유가 생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마지막으로 자주 묻는 질문만 짚고 넘어갈게요.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공급대가 4,800만원을 초과하는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거래할 때에 한해 발급이 가능해요. 4,800만원 이하 구간은 영수증 발급이 원칙입니다. 소비자 대상 업종은 영수증만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아요.

간이과세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1년에 한 번, 다음 해 1월 25일까지 2기 확정신고로 끝나요. 일반과세자의 4월·7월·10월·1월 네 번의 신고 기한과 비교하면 행정 부담 차이가 큽니다.

매출이 1억 400만원을 넘으면 바로 일반과세인가요?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기준으로 자동 전환돼요. 매출이 오르면 과세유형전환통지서가 발송되고, 통지받은 해부터 일반과세자로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부동산임대·유흥업은 4,800만원 기준을 적용받아요.

간이과세 배제지역에 걸렸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배제지역은 국세청 고시와 안내 자료로 공표됩니다. 2026년 4월 정비로 544개 지역이 해제 대상이 됐으니, 그 전에 배제지역에 있었다면 관할 세무서에 적용 여부를 문의해보세요.

마치는 글

정리하면 단순해요.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은 간이과세로 납부가 면제되고, 1억 400만원까지는 대부분 간이과세가 유리합니다. 그 위는 일반과세로 자동 전환이고요. 예외는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B2B 사업자와 매입 비중이 큰 업종 정도예요. 자기 매출 구간과 업종 부가가치율 두 숫자만 오늘 확인해두세요.

부가세 다음으로 다가오는 게 11월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에요. 대상과 납부기한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과 대상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 낮은 자영업자라면 소득 요건을 충족할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조건도 빠뜨리지 마세요.

연말에는 세금과 자금 계획을 한 표에 놓고 보는 게 좋아요. 대출 이자 점검은 10월 금통위 기준금리 동결과 대출·예금 점검을 참고하고, 노후 자금 준비는 IRP·연금저축 세액공제와 퇴직소득세 감면 정리가 도움이 될 거예요.

이 글의 기준금액과 세율은 국세청 공시와 2026년 보도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세법 개정이나 고시 변경이 있으면 실제 적용 전에 반드시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 공지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