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만기 잔액을 만기일부터 60일 안에 연금저축이나 IRP로 옮기면 전환금액의 10%, 최대 300만원이 그해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에 더해집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300만원을 채울 때 49만5천원을 더 돌려받습니다. 조건은 하나, 기한 안에 연금전환 절차로 넣는 것입니다.

60일을 넘기면 사라지는 49만5천원
ISA는 3년 의무가입을 채우고 만기가 된 계좌입니다. 잔액을 그냥 찾아도 그동안의 비과세 혜택은 유지되지만, 연금계좌로 넘길 때 받을 수 있는 추가 공제는 만기일부터 60일 안에 납입한 금액에만 붙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2가 정한 기한이라 금융사 재량으로 늘릴 수 없습니다.
실제로 만기일을 12월 20일로 착각하고 2월에 이전한 사례를 보면, 같은 3,000만원을 옮겼는데도 추가 공제는 0원입니다. 일반 납입으로 처리되면서 연 900만원 기본 한도 안에서만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연금저축과 IRP를 900만원까지 채운 사람이라면 그해 절세 효과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금액이 큰 사람일수록 손실도 커집니다. ISA 잔액 5,000만원을 60일 안에 옮기면 추가 공제 대상은 300만원에서 멈추지만, 기한을 놓치면 0원이 됩니다. 16.5% 기준 49만5천원, 13.2% 기준 39만6천원이 그대로 날아가는 셈입니다.
추가 공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되나
기본 구조는 단순합니다. 연금저축 단독으로는 연 600만원, 연금저축과 IRP를 합치면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여기에 ISA 전환분이 별도로 붙습니다. KB자산운용 연금 가이드도 같은 구조를 안내합니다.
전환금액 전체가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3,000만원을 옮기면 10%인 300만원이 추가 대상이 되고, 4,000만원을 옮겨도 300만원에서 멈춥니다. 반대로 1,500만원만 옮기면 150만원만 인정됩니다.
공제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수치입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이면 16.5%, 이를 넘으면 13.2%가 적용됩니다.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으니 본인에게 맞는 구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금계좌의 연간 납입한도 1,800만원도 걸림돌이 아닙니다. ISA 만기 자금은 이 한도와 별개로 전액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미 연금저축에 1,800만원을 넣은 해에도 만기 자금을 추가로 옮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기일부터 60일, 이전 순서

순서를 헷갈리면 기한을 놓칩니다. 만기일이 다가오면 아래 순서대로 움직이세요.
1. 만기일을 달력에 적는다. ISA 계약기간 만료일을 확인하고 60일 뒤 날짜까지 함께 표시합니다.
2. 옮길 계좌를 정한다. 연금저축과 IRP 중 하나, 또는 둘 다 가능합니다. 추가 공제 효과는 같습니다.
3. ISA 안의 상품을 모두 판다. 주식과 ETF는 현금화해야 하며, 상품을 그대로 넘길 수는 없습니다.
4. 만기 해지 후 연금전환을 신청한다. 일반 계좌이체로 보내면 추가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금융사 앱에서 연금전환 또는 ISA 전환 메뉴를 찾아야 합니다.
5. 납입 확인서와 전환 내역을 보관한다. 다음 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반영됐는지 1월에 확인합니다.
체크리스트로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 ] ISA 만기일과 60일 마감일을 확인했다
– [ ] 연금저축 또는 IRP 계좌가 준비되어 있다
– [ ] 보유 상품을 현금화했다
– [ ] 일반 이체가 아닌 연금전환으로 입금했다
– [ ] 이전 금액과 추가 공제 대상(10%, 최대 300만원)을 계산했다
한 해에 다 넣기 어렵다면 두 해로 나눠도 됩니다. 다만 추가 한도 300만원에서 직전 해에 적용받은 금액을 뺀 나머지만 남습니다. 12월에 1,500만원, 다음 해 1월에 1,500만원을 넣는 방식은 각 해에 150만원씩 인정되는 구조입니다.
연금저축과 IRP, 어디로 옮길까

당장 목돈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다면 연금저축이 낫습니다. 55세 전이라도 부분 인출이 가능하고,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분에만 16.5%가 붙습니다. 반대로 노후까지 묶어둘 자금이라면 IRP를 활용해 기본 한도 900만원을 채우는 편이 유리합니다.
주의할 점은 공제받은 금액과 받지 않은 금액의 처리입니다. ISA에서 옮긴 돈 중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나머지는 과세제외금액으로 분류됩니다. 연금저축에서 인출할 때 이 부분을 먼저 찾으면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어느 돈이 공제분인지 헷갈린다면 금융사에 과세제외금액 확인을 요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ISA를 만기 전에 해지하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 공제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계좌의 잔액을 이전할 때만 적용됩니다. 중도해지 자체의 불이익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만 옮겨도 되나요?
됩니다. 다만 옮긴 금액의 10%만 추가 대상이 되므로, 300만원 한도를 모두 채우려면 3,000만원 이상을 이전해야 합니다. 나머지는 ISA에 재가입하거나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납입한도를 이미 채웠는데 추가로 넣을 수 있나요?
넣을 수 있습니다. ISA 전환금액은 연 1,800만원 납입한도와 별개이고, 세액공제도 기본 900만원에 300만원이 더해집니다.
옮긴 돈을 55세 전에 찾으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분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과세제외금액이라 인출해도 세금이 없습니다.
2027년에 도입 예정인 생산적 금융 ISA와 중복 가입할 수 있나요?
정부안은 기존 ISA 가입자도 새 계좌를 하나 더 열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가입 전에 금융사 공지와 최종 시행령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2026년 10월 보도에서도 국회 심사 일정을 전제로 다뤘습니다.
마치는 글
ISA 만기 자금은 그냥 찾으면 끝이지만, 60일 안에 연금계좌로 옮기면 그해 세액공제 한도가 300만원 늘어납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기준 49만5천원, 큰돈은 아니어도 준비 없이 놓치면 그냥 사라지는 금액입니다.
만기일이 11~12월이라면 지금이 가장 좋은 점검 시기입니다. 올해 안에 이전하면 올해 세액공제에 반영되고, 내년 1월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월 말 만기인데 이전을 1월로 미루면 60일 기한은 남아도 공제는 다음 해로 넘어갑니다.
이전을 결정하기 전에 연금저축 기본 한도와 중도인출 조건을 함께 보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ISA 중도해지 불이익은 만기 전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900만원 구조는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에서, 인출 세금은 연금저축 중도인출 세금에서 더 자세히 다뤘습니다. IRP 활용법은 IRP 연금 수령 조건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