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은 11월 30일 월요일입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미리 내는 제도로, 국세청이 지난해 납부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한 고지서가 11월 초에 도착합니다. 고지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분납할 수 있고, 올해 상반기 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추계액 신고로 세액 자체를 낮출 수 있습니다.
매년 이맘때 개인사업자에게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5월에 다 냈는데 왜 11월에 또 고지서가 오나요”입니다. 답부터 말하면 새로 생긴 세금이 아니에요. 중간예납은 올해 상반기 소득세를 11월에 내는 것이고, 내년 5월 확정신고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국세청도 중간예납 안내 페이지에서 “내년 5월에 낼 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올해 상반기의 소득세를 11월에 내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한꺼번에 목돈이 나가는 부담을 절반으로 나눠 내는 구조인 셈이죠.
11월 고지서의 정체, 새로 생긴 세금이 아니다
전체 흐름을 시간순으로 잡아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소득세 일부를 11월 30일까지 내고, 2027년 5월에 2026년 전체 소득을 확정신고하면서 최종 세액과 이미 낸 세액을 비교합니다. 많이 냈으면 돌려받고, 부족하면 더 내는 방식입니다.
국세청이 세액을 계산해 고지하는 이유도 분명합니다. 납세자가 직접 중간정산 신고를 하면 협력 비용과 행정 비용이 늘어나니, 고지 방식으로 부담을 줄이자는 겁니다. 상반기 실적이 부진한 사업자를 위해 추계액 신고라는 보완 장치도 함께 운영하고 있고요. 고지서를 못 받았다면 홈택스의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중간예납 고지 세액 조회’ 경로에서 본인 대상 여부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중간예납 대상과 제외 조건
원칙은 넓습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그중에서도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대신 아래 경우에는 고지서가 나오지 않아요.
– 올해 새로 사업을 시작한 신규 사업자
– 6월 30일 이전에 휴업하거나 폐업한 사업자
–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사람 (사업소득 없음)
–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람
– 매월 원천징수로 세금이 정리되는 납세조합 가입자
– 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소액부징수)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대상이 아닙니다. 월급에서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으로 정산이 끝나기 때문이죠. 프리랜서는 다릅니다. 사업소득자라서 원칙적으로 대상 범위에 들어갑니다. 다만 3.3% 원천징수로 세금이 상당 부분 납부돼 고지액이 50만원에 못 미치면 고지서가 나오지 않아요. 신고 구조가 궁금하다면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서 원천징수와 절세 항목을 따로 정리했습니다.
규모도 작지 않습니다. 2024년 11월 기준으로 개인사업자 149만 명이 고지서를 받았습니다(중앙일보 보도). 고지 대상 규모는 해마다 100만 명을 웃돌 정도로, 중간예납은 개인사업자에게 연례 행사나 다름없습니다.

고지액이 부담되면 추계액 신고로 줄인다
고지액은 지난해 낸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절반 수준이 나옵니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1,000만원을 냈다면 2026년 중간예납 고지액은 500만원 안팎인 식입니다. 기준이 되는 중간예납기준액은 직전연도의 중간예납세액,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추가납부세액을 더하고 환급세액을 뺀 금액이에요.
올해 장사가 작년만 못하다면 이 구조가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쓰는 카드가 추계액 신고입니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실적으로 계산한 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못 미쳐야 해요. 비교 기준은 고지서에 찍힌 고지세액이나 매출 감소율이 아니라 중간예납기준액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예를 들어 중간예납기준액이 1,000만원(고지액 500만원)인데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추계액이 250만원이라면, 기준액의 30%인 300만원에 못 미치니 추계액 250만원만 내면 됩니다.
계산은 세 단계입니다. 상반기 종합소득금액을 두 배로 환산한 뒤 이월결손금과 종합소득공제를 빼서 과세표준을 구하고, 기본세율(6~45%)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낸 다음, 산출세액의 절반에서 공제·감면세액과 원천징수세액을 빼면 됩니다. 신고기한은 납부기한과 같은 11월 30일이고,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와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 산출근거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복식부기 의무자, 가령 변호사·의사·세무사 같은 전문직은 상반기 실적이 있으면 추계액 신고가 의무라는 점도 챙겨야 합니다.
1,000만원 넘으면 분납, 납부 방법과 미납 시 불이익
고지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별도 신청 없이 분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지액이 1,800만원이면 11월 30일까지 1,000만원을 내고, 나머지 800만원은 내년 1월 초 별도 고지서로 나와 그 고지서에 적힌 기한까지 내면 됩니다. 분납할 금액을 뺀 나머지만 납부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분납 처리되는 구조예요.
납부 수단은 홈택스와 손택스가 가장 편합니다. 신용카드, 간편결제, 계좌이체를 모두 지원하고 고지서에 적힌 가상계좌나 은행 창구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하루 0.022%씩 붙습니다. 연으로 환산하면 8%에 가까운 셈이라 미납을 방치할 이유가 없어요. 재해나 심한 경영난이 있으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지만 자동으로 늘어나지는 않으니, 11월 30일 전에 미리 움직이는 게 안전합니다.

연말에는 세액공제 재료도 함께 점검해 보세요. 연금저축과 IRP 납입액은 내년 5월 확정신고에서 최종 세액을 줄여주는 항목입니다. 한도와 계산법은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900만원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5월에 종합소득세를 냈는데 11월에 또 내나요?
이중과세가 아닙니다. 중간예납으로 낸 세액은 내년 5월 확정신고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돼요. 실제 세금보다 많이 냈으면 차액을 돌려받고, 부족하면 추가로 내면 됩니다.
내가 대상인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중간예납 고지서는 별도 신청 없이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홈택스의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중간예납 고지 세액 조회’ 메뉴나 손택스 ‘My홈택스’에서 금액과 기한을 확인할 수 있어요.
고지액을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하루 0.022%씩 붙습니다. 1,000만원 초과 시 분납을 활용하고, 경영난 같은 사유가 있으면 납부기한 연장 신청도 검토하세요. 판단이 어려우면 국세상담센터(126)에 전화해 상황을 설명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올해 실적이 줄었는데 세액을 조정할 수 있나요?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고지액 대신 추계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은 11월 30일로 같습니다.
11월 30일 전에 챙길 것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1. 고지서 금액과 납부기한 확인 (홈택스에서 조회)
2. 상반기 실적이 줄었다면 추계액 신고 대상인지 점검
3. 1,000만원 초과 시 분납 계획 세우기
10월 부가가치세 일정과 겹쳐 챙길 게 많다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안내도 함께 확인해 두세요. 과거에 놓친 환급금이 떠오른다면 경정청구 제도도 참고할 만합니다. 미리 낸 세금은 내년 5월에 정산되니, 납부 후에는 산출근거와 납부 영수증을 모아두는 것까지 잊지 마세요. 대상 여부가 헷갈리면 홈택스를 직접 열어 확인해 보길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