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신고 10월 26일까지, 예정고지 차이와 환급 방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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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마감 달력을 앞에 두고 영수증을 정리하는 사업자의 책상 일러스트

2026년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한은 10월 26일입니다. 직전 과세기간(2025년 7월~12월)의 공급가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라면 서류 제출 없이 예정고지 세액만 납부하면 되고, 신고 의무가 있는 사업자라면 7월에서 9월 사이에 지출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기회가 열리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10월 부가세, 내가 예정신고 대상일까 예정고지 대상일까?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한 과세기간으로 잡습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1년을 1기(1~6월)와 2기(7~12월)로 나눠, 각 기간 중간에 예정신고를 거치고 끝나면 확정신고로 마무리하는 구조예요. 올해 10월에 마감하는 2기 예정신고가 다루는 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실적입니다.

다만 사업자 전원이 서류를 내는 건 아니에요.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재고금액, 고정자산취득금액을 더한 합계가 1억 5천만원 미만인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은 예정신고가 면제됩니다. 이 경우 국세청이 직전 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미리 계산해 예정고지서를 보내주고, 사업자는 고지된 금액만 기한 내 납부하면 절차가 끝납니다.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라서 서류를 낼 일이 원칙적으로 없어요. 간이과세 기준과 절세 포인트는 별도 글로 정리해뒀습니다.

구분 예정신고 예정고지 대상 직전 합계 1억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일반 법인 직전 합계 1억 5천만원 미만 개인 일반과세자, 소규모 법인 제출물 매입처별 합계표와 매입세액 서류 제출 없음 세액 기준 7~9월 실제 사업용 매입세액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 2026년 기한 10월 26일 10월 26일

이 구분 하나로 10월 업무량이 갈립니다. 고지서가 안 왔다고 방심하기 전에, 내 상태가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예요.

예정고지 세액은 어떻게 정해질까?

예정고지세액 계산은 단순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올해 기준으로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낸 부가세의 2분의 1이 그대로 고지돼요. 작년 하반기에 300만원을 납부했다면 이번 10월 고지서는 150만원입니다. 실제 올해 7~9월 실적과 무관한 금액이라는 점이 핵심이에요.

여기서 생기는 불만이 하나 있습니다. 올해 매출이 급감했는데 고지세액은 그대로라면 어떨까요? 이럴 때 쓰라고 만든 통로가 따로 있습니다. 예정신고 기간의 매출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 미만으로 떨어졌거나, 환급을 받을 사유가 생겼다면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예정신고를 해서 실제 실적을 반영할 수 있어요. 신고를 하면 고지세액은 취소되고 계산된 세액으로 갈음됩니다.

고지서가 아예 도착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 즉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100만원 미만이면 고지 안내를 받지 못할 수 있어요.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세금신고의 부가가치세신고 메뉴에서 예정고지 대상 여부와 세액을 직접 조회하거나, ARS(1544-9944)로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납부 기한은 신고와 마찬가지로 10월 26일까지이고, 은행 방문, 전자납부, 신용카드 납부 중 편한 방식을 고르면 됩니다.

예정신고 대상자는 무엇을 제출할까?

예정신고의 골격은 매출이 아니라 매입입니다. 일반 개인사업자는 이 신고에서 매출세액을 계산하지 않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함께 7월부터 9월 사이에 지출한 사업용 매입세액만 신고해요. 매출 정산은 확정신고에서 2기 전체를 합산해 이뤄집니다. 그래서 매입세액이 있으면 신고 결과는 환급으로, 거의 없다면 납부 없이 마감으로 이어집니다.

공제 대상은 사업용 지출로 한정돼요. 사업용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거래처에서 받은 세금계산서가 대표적입니다. 식사 자리라도 접대 성격의 지출은 공제가 제한되고, 개인 소비로 쓴 가사경비는 아예 인정되지 않아요. 신고 시점에 아직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매입이 있다면 예정신고에서 빠져도 괜찮습니다. 확정신고 전까지 발급받아 정산하면 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한은 과세기간 종료 후 10개월까지 열려 있습니다.

증빙 공제 여부 비고 세금계산서 가능 사업용 매입, 발급 시한 10개월 사업용 신용카드 가능 홈택스 자료 조회로 신고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가능 사업용 지출만 인정 개인 생활비 불가 가사경비 제외

한 가지 덧붙이면, 부동산 임대업처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사업자는 매입세액 공제 계산이 달라져요. 임대소득 분리과세와 세율 계산법에서 임대 사업자의 세금 구조를 따로 다뤘으니 같이 확인해보세요. 신고서에는 환급계좌 등록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계좌가 등록돼 있어야 신고 이후 국세청 심사를 거쳐 환급금이 지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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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고지 봉투와 신고 서류가 나란히 놓이고 동전 지폐가 정리된 일러스트

신고와 납부 방법, 가산세는 얼마일까?

신고 자체는 홈택스나 손택스의 미리채움 서비스로 몇 분이면 끝납니다. 국세청이 보유한 매입 자료를 불러와 확인하고 수정하는 방식이라 세무서 방문 없이 처리돼요. 매출과 매입이 전혀 없는 기간이라면 손택스나 ARS로 무실적 신고를 하면 됩니다.

문제는 기한을 넘길 때예요. 예정신고 의무자가 아예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로 납부세액의 20%가 붙습니다. 납부만 늦어진 경우에는 미납세액의 3%에 더해 하루 0.022%씩 지연 가산세가 불어나요. 200만원을 60일 늦게 낸다고 가정하면, 무신고 40만원, 불성실 6만원, 지연 26만 4천원으로 합계 72만원 안팎이 추가됩니다. 세금 본래 금액의 3분의 1이 가산세로 나가는 셈이라, 솔직히 이 구조는 아깝다 못해 억울하기까지 합니다.

납부 자금이 어렵다면 기한 전에 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을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중소사업자나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은 국세청이 기한을 늘려주는 지원을 받은 사례도 있어요. 이미 신고를 끝냈는데 실수를 발견했다면, 덜 냈을 때는 수정신고로, 더 냈을 때는 경정청구로 환급받는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참고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개인사업자에게는 건당 200원,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주는 제도가 따로 운영됩니다. 직전연도 공급가액 3억원 미만 사업자가 대상이고 2027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니, 신고할 때 공제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챙겨지는 만큼 체크리스트에 넣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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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통으로 되돌아가는 화살표와 함께 환급금을 표현한 일러스트

자주 묻는 질문

간이과세자도 10월에 뭔가 해야 하나요?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며, 원칙적으로 다음 해 1월 확정신고 한 번이면 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 실적을 별도로 신고해야 하고, 예정부과 대상자는 고지 세액 납부 안내를 받을 수 있으니 홈택스 알림을 확인하세요.

예정고지 세액이 부담스러운데 줄일 방법이 있나요?

매출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 미만으로 떨어졌거나 환급 사유가 있다면 예정신고로 전환해 실적을 반영하세요. 단순히 자금 사정이 어려운 경우라면 기한 전에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예정신고에서 매출을 잘못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예정신고에는 매출세액이 들어가지 않으므로 매출 정산은 확정신고에서 이뤄집니다. 매입세액을 누락했다면 확정신고 때 합산해 공제받으면 되고, 신고 자체를 빠뜨렸다면 가능한 한 빨리 수정신고를 하는 편이 가산세 부담을 줄입니다.

환급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신고서에 등록한 환급계좌로 국세청 심사 후 지급됩니다. 사업자 유형과 환급 사유에 따라 지급 시기가 달라지니, 신고 이후 홈택스의 환급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세요.

마치는 글

10월 부가세의 판단 기준은 결국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직전 과세기간 합계가 1억 5천만원을 넘겼는지, 넘겼다면 7~9월 매입세액을 챙겼는지 여부예요. 기한은 2026년 10월 26일까지입니다.

책상 앞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홈택스에 로그인해 예정고지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고지 대상이라면 세액과 기한을 달력에 표시하고, 신고 대상이라면 사업용 카드 내역과 세금계산서를 미리 묶어두세요. 개인적으로는 신고 대상자라면 자료 정리를 10월 둘째 주까지 끝내두는 편이 마음이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프리랜서와 자영업자가 연중 챙겨야 할 원천징수 일정과 세율도 함께 정리해두면 1월 확정신고가 한결 가벼워집니다.

세금은 기한 안에 내는 게 원칙이지만, 챙길 공제를 놓치는 것도 손해입니다. 이번 10월에는 낼 세금과 받을 환급을 함께 점검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