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부터 말하면, 미국주식 양도세는 1년간 매도로 실현한 양도차익에서 250만원을 뺀 나머지에 22%를 붙이는 구조입니다. 신고는 매도한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 사이에 홈택스에서 하면 됩니다(2026년 9월 10일 기준 세율·공제 한도). 참고로 주가가 오른 채 보유하고만 있으면 세금은 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팔아서 차익이 확정된 그 해에 과세 대상이 됩니다.
미국주식 양도세, 얼마부터 얼마나 내야 하나요?
계산 순서는 단순합니다. 매도금액에서 취득가액과 매매 수수료 같은 필요경비를 빼고, 1년간 벌 차익과 잃 손실을 합산한 뒤 250만원을 공제합니다. 남은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 합쳐서 22%가 붙습니다.
낼 세금 = (연간 양도차익 합계 – 250만원) × 22%
2026년 한 해 동안 미국주식 매매로 1,000만원의 순이익을 냈다면 계산이 이렇게 됩니다. 250만원을 공제한 750만원에 22%가 곱해져 165만원을 신고납부하는 식이죠. 반대로 순이익이 200만원에서 멈췄다면 공제 한도 안이라 낼 세금이 0원입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세금은 종목마다 따로 붙는 게 아니라 1년 치를 한꺼번에 묶어 매긴다는 점입니다. 애플에서 번 돈과 테슬라에서 잃은 돈을 먼저 상계한 결과에 공제와 세율이 적용됩니다.
250만원 기본공제, 종목마다 따로 주나요?
아니요, 한 번만 적용됩니다. 기본공제는 1년 동안 발생한 해외주식 양도차익 전체에서 딱 한 번 차감됩니다. 애플로 300만원을 남기고 엔비디아로 100만원을 잃었다면 순이익은 200만원이고, 공제 250만원 범위 안이라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러 증권사를 쓰는 투자자는 여기서 한 번 더 멈춰봐야 합니다. A증권사에서 1,000만원을 벌고 B증권사에서 200만원을 잃었다면 과세표준은 550만원이 되어야 하는데, 각 증권사 계산 내역은 자기 계좌 기준으로만 보여줍니다. 여러 곳 거래 내역을 합산해 신고할 책임은 결국 투자자 본인에게 있고, 신고대행 서비스를 맡길 때도 타사 계산 내역 첨부를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손익통산 범위도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주식끼리는 같은 해 차익과 손실을 합칠 수 있지만 국내주식과는 합산되지 않습니다. 대주주가 아닌 국내 상장주식은 애초에 양도차익 과세 대상이 아니라서, 계산할 때 두 시장을 섞지 않는 것이 정확합니다.
환율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해외주식 세금에서 실수가 잦은 지점이 환율입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주문이 체결된 날이 아니라 대금 결제가 완료된 날의 환율로 환산합니다. 주문일과 결제일 사이에 원달러 환율이 움직였다면 같은 거래라도 체결금액과 세법상 금액이 어긋납니다. 거래내역 조회 화면에서 결제일 기준 환율이 반영된 금액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취득가액을 잡는 방식도 결과를 좌우합니다. 선입선출법과 이동평균법 중 어떤 방식으로 평균 단가를 계산하느냐에 따라 양도차익이 커지거나 작아질 수 있는데, 낮은 가격에 사둔 물량이 남아 있는 장기 투자자일수록 차이가 벌어집니다. 증권사별로 적용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양도세 미리보기 화면에서 내 계좌의 계산 기준을 한 번쯤 확인해두면 5월이 훨씬 편해집니다.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이고, 놓치면 얼마를 더 내나요?
신고 기간은 양도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2026년에 미국주식을 팔았다면 2027년 5월이 신고 시즌입니다. 기한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밀리는데, 실제로 2025년 귀속분은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2026년 6월 1일까지 기한이 늘어났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부담이 두 겹으로 커집니다. 무신고가산세로 과세표준의 20%가 붙고, 납부가 늦어진 일수만큼 미납 세액의 하루 0.022%씩 납부지연가산세가 쌓입니다. 100만원을 한 달 늦게 냈다면 지연 가산세만 6만원가량 늘어나는 셈입니다. 다만 기한이 지나도 기한후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율이 10%로 낮아지니, 늦었더라도 최대한 빨리 신고하는 쪽이 이득입니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손택스 앱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 대부분은 3월부터 5월 중순 사이에 무료 신고대행을 운영하니, 복잡한 거래가 아니라면 대행을 받고 고지서대로 납부만 하는 방법도 무난합니다.

양도세를 줄이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수익이 나는 해에 손실 종목을 함께 정리해 차익을 줄이는 것입니다. 당해 연도에 발생한 손실은 이익과 통산되고, 통산하고도 남은 손실은 이월공제로 최대 5년까지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수익이 쌓인 해의 연말에는 보유 종목의 손익을 점검해볼 이유가 충분합니다.
2026년에만 적용되는 한시 제도 하나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입니다. 2025년 12월 23일 이전부터 보유한 해외주식을 RIA 계좌에서 매도하고, 그 자금으로 국내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에 1년간 유지하면 매도금액 5천만원 한도에서 양도소득을 공제해줍니다. 공제율은 복귀 시기가 빠를수록 커집니다.
조건도 만만치 않습니다. 1년이 지나기 전에 납입 원금을 인출하거나 계좌를 해지하면 받았던 감면을 반납하고 이자상당가산액까지 더 내야 합니다. RIA 밖 일반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새로 사면 공제율이 조정되는 규칙도 있어서, 대상에 해당한다면 RIA 계좌 도입 관련 보도처럼 공식 안내를 직접 읽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두 가지 함정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증여는 2025년부터 주식을 증여받고 1년 안에 팔면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배우자에게 넘긴 뒤 바로 파는 방식이 막혔습니다. 증여세 신고 자체는 별도 기한이 있으니 증여세 신고 기한과 재산공제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금계좌에서 미국 ETF를 담을 때는 배당에 미국 15% 원천징수와 연금소득세가 겹치는 이중과세 이슈가 남아 있는데, 실제로 연합뉴스가 정리한 보도처럼 2025년부터 바뀐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연금계좌 활용은 여전히 유효한 절세 수단이라 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 한도를 먼저 채우고 일반계좌를 늘리는 순서가 합리적입니다.

배당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배당금은 양도세와 별개의 세금입니다. 미국 기업이 지급하는 배당에는 현지에서 15%가 원천징수되는데, 국내 세율인 15.4%(소득세 14% + 주민세 1.4%)보다 높아 추가로 내야 할 돈은 없습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15.4%로 분리과세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도 아닙니다. 다만 이자·배당을 모두 합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기면 금융소득종합과세로 넘어가기 때문에, 고배당 종목을 여러 개 담고 있다면 연간 배당 규모를 한 번쯤 가늠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국내 상장 해외ETF의 배당 세금은 과세 방식이 달라진 부분이 있어 ETF 배당 절세 방법을 다룬 글을 참고해보세요.
마치는 글
외울 숫자는 세 개면 충분합니다. 공제 250만원, 세율 22%, 신고는 다음 해 5월입니다. 미국주식을 팔기 전에 적자 종목까지 같이 훑어보고, 12월이면 RIA 계좌처럼 한시 제도가 해당 연도 대상인지 확인하는 습관이 세금을 직접 줄여줍니다. 개인적으로는 11월에 증권사 양도세 미리보기 화면을 띄워놓고 포트폴리오를 점검하는 순서가 가장 실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과다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양도세는 5년 안에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으니 계산이 틀렸다는 걸 뒤늦게 발견해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글의 세율, 공제 한도, RIA 공제율은 2026년 9월 10일 기준 국세청과 재정경제부 공시 자료로 확인해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