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부터 말하면, 2026년 기준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4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를 뜻하고, 부가가치세는 확정신고 1월25일까지, 중간예납은 7월25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매출 8,000만원이 넘지 않는 면세사업자라면 신고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는 지점이 바로 이 기준과 신고 일정인데, 숫자만 정확히 알아두면 생각보다 단순한 제도입니다.
간이과세자 기준은 얼마까지 올라갈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가르는 선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쉽게 말해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은 매출액입니다. 2023년 과세기간부터 적용된 기준이 유지되어,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400만원을 넘지 않으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국세청 공시 기준). 이 숫자는 일반과세자 배제기준이라고 불리며, 예전의 7,200만원보다 크게 상향된 수치라 소규모 사업자에게 유리한 쪽입니다.
다만 두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첫째,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을 초과하는 전문직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쓸 수 없습니다.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같은 업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둘째, 법인사업자는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간이과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개인사업자만 선택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을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어떨까요? 개업연도에는 매출 실적이 없으니 개업연도와 그다음 연도까지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 3년째 되는 해부터는 직전 2년의 공급대가 평균으로 기준을 판단합니다. 창업 초기에는 사실상 간이과세가 기본값으로 적용된다고 보면 됩니다.
업종별 부가세 계산 방식, 왜 요율이 다를까?
간이과세의 핵심은 매입세액을 따지지 않고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일률적인 세율을 곱한다는 점입니다. 계산식은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이고, 여기서 공급대가에 0.5%를 곱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영수증을 챙기지 못한 사업자도 이 방식이면 세액을 계산할 수 있어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같은 매출이라도 어떤 업종이냐에 따라 세액이 세 배 가까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 연 매출 5,000만원짜리 카페(음식업, 25%)라면 과세표준이 1,250만원이 되고 세액은 대략 125만원 수준입니다. 같은 매출의 소매 가게(20%)라면 세액이 100만원 근처로 내려갑니다. 반대로 디자인 스튜디오 같은 서비스업(30%)은 150만원이 됩니다. 참고로 업종 구분은 국세청 고시에 따라 사업장별 주된 수입업종으로 결정됩니다.
신고 기한과 납부 일정은 언제까지일까?

간이과세자의 신고·납부 일정은 일반과세자보다 단순합니다. 연중 두 번만 손이 갑니다.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하면 납부까지 몇 분이면 끝나는 편입니다.
7월에는 예납이지만, 이 금액을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으니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1월 확정신고 때 중간예납분을 제외한 나머지 세액을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신고를 아예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겹쳐 부과되므로, 매출이 적어 세액이 0원에 가깝더라도 신고 자체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간이과세자도 2개 이상의 업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업종별로 매출을 구분해 기재해야 합니다. 카페와 함께 굿즈 판매를 하는 식으로 복합업종이라면 매출 구분을 미리 해두는 것이 정산 때 수고를 덜어줍니다.
일반과세로 전환하면 오히려 이득인 경우는 언제일까?
매입세액이 큰 사업자라면 간이과세가 능사가 아닐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는 매출만으로 세액이 정해지므로, 고가의 설비나 원재료 매입이 많은 업종은 일반과세로 전환했을 때 매입세액공제를 통해 세 부담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출 9,000만원에 제조 설비 투자로 매입세액이 300만원 넘게 나오는 사업자라면 일반과세가 유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전환 방법도 간단합니다. 사업 개시신고 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 전에 국세청 안내에 따라 과세유형을 변경 신고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로 바꾼 뒤에는 2년간 재전환할 수 없다는 점만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로 돌아가는 것도 신고를 통해 가능하지만, 2년 의무적용 기간이 붙습니다.
세 부담을 시뮬레이션해보려면 최근 1년 매출 합계, 주요 매입액, 업종 구분 세 가지만 준비하면 됩니다. 숫자가 손에 잡히면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금방 판단됩니다. 매출이 커져 1억400만원을 넘길 것으로 보이는 해에는 다음 연도부터 자동으로 일반과세자가 되므로, 장부 관리를 미리 일반과세 수준으로 맞춰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요?
발행할 수 있지만 세금계산서 교부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해당 공급가액에 대해 일반과세 방식(공급가액의 10%)으로 세액을 납부해야 하므로, 협력업체 요청이 없다면 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이 유리합니다.
Q2: 매출이 8,000만원인 면세업종은 어떻게 되나요?
담배, 농·수·축산물, 화장품 같은 면세사업자의 경우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8,000만원 이하이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 기준을 넘기면 면세사업자로서 신고만 하면 되고 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Q3: 가산세가 붙지 않으려면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중간예납 7월 25일, 확정신고 1월 25일 두 기한을 지키는 것이 기본입니다. 여기에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매출 누락 여부를 확인하고, 복식부기 의무(직전 연도 공급대가 7,500만원 초과 시) 해당 여부도 점검하면 불이익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마치는 글

간이과세는 2026년 기준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400만원 이하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간소화 제도이고, 업종별 부가가치율 5~30%에 세율 10%를 곱해 세액을 계산합니다. 신고는 7월 25일 예납과 1월 25일 확정신고, 두 번만 챙기면 됩니다. 이 글의 수치는 국세청 고시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세법 개정 시 당해 연도 기준을 다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제도 개요가 정리됐다면 아래 글들도 함께 참고하시면 절세 전략의 그림이 완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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