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11월 초 홈택스에서 열립니다. 1~9월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은 자동으로 채워지고, 10~12월 지출 계획을 직접 넣으면 예상 환급액이 계산돼요. 미리보기 숫자만 보고 끝내면 아깝습니다. 남은 두 달을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13월의 월급 크기를 바꿔요.
미리보기, 언제 열리고 어떻게 보나요?
지난해(2025년 귀속) 미리보기 서비스는 11월 5일에 개통했습니다. 올해(2026년 귀속)도 11월 초에 문을 열 것으로 보여요. 회사 서류 없이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하는 방식이고, 보통 다음 해 1월 말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접속 경로는 홈택스 로그인 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에서 [편리한 연말정산]을 고르고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누르면 돼요. 화면은 세 단계로 구성됩니다. 1단계에서 1~9월 카드 사용액과 올해 예상 연봉을 확인하고, 2단계에서 부양가족·보험료·의료비·교육비 같은 공제 명세를 고쳐 넣어요. 3단계에서는 최근 3년 공제액과 결정세액 추이를 그래프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공개한 미리보기 서비스 안내에도 이 흐름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1~9월 카드 내역은 자동, 10~12월은 직접 입력
미리보기의 핵심은 타이밍입니다. 1~9월 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은 금융사 자료가 자동으로 들어와요. 문제는 10~12월이죠. 이 기간 지출 계획은 정해진 자료가 없으니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작년처럼 쓰면 되겠지” 하고 넘기면 조정할 기회를 통째로 날리는 셈이에요.
계산의 기초가 되는 건 작년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 금액입니다. 그래서 결혼이나 출산으로 부양가족이 바뀌었거나 총급여·교육비·의료비가 크게 달라졌다면, 그 항목을 직접 수정해서 넣어야 결과가 쓸 만해져요. 지난해엔 공제 이력이 없는데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 52만 명에게 국세청이 맞춤 안내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한 가지 더. 10~12월 예상 지출을 실제보다 크게 넣으면 결과도 부풀려져요. 미리보기는 추정치라서, 평소 쓰는 만큼만 넣는 게 정확합니다. 카드사가 자료를 늦게 제출하면 1~9월 사용액이 실제보다 적게 보일 수도 있어요. 이 경우에도 1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정상 반영됩니다.

환급 늘리는 10~12월 조정, 네 가지만 챙기세요
먼저, 카드 문턱입니다.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는 금액부터 적용돼요. 미리보기에서 1~9월 사용액을 보면 문턱을 넘겼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아직 못 넘겼다면 남은 두 달은 결제수단을 바꾸는 게 유리해요.
기본 공제 한도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면 300만 원, 초과하면 250만 원이고, 전통시장·대중교통은 별도 한도가 따로 있어요. 실제로 계산해 보면 차이가 큽니다. 총급여 5,000만 원에 연간 카드 사용 2,000만 원인 사람이 신용카드만 쓰면 공제액이 112만 원대인데, 체크카드 750만 원을 섞으면 220만 원대까지 올라가요. 같은 소비인데 결과가 두 배 가까이 벌어집니다.
두 번째는 연금저축·IRP예요.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납입 시점 기준이라 12월 31일 전에 넣은 금액까지 그해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연금저축 600만 원과 IRP를 합쳐 900만 원까지 공제되고, 한도를 꽉 채우면 환급이 최대 148만 원까지 늘어나요. 구조와 계산법은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정리에 자세히 다뤘습니다. 목돈이 부담되면 소액이라도 12월에 몰아서 넣는 방식이 통합니다.
세 번째, 의료비와 교육비입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부터 15% 세액공제가 돼요. 연말에 병원비가 몰리는 집이라면 결제 내역을 미리 정리해 두세요. 교육비도 학원비, 방과 후 활동비처럼 공제되는 항목이 생각보다 넓습니다.
마지막으로 월세예요. 무주택 근로자가 총급여 8,000만 원 이하면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연 1,000만 원 한도로 15~17%를 돌려받으니, 미리보기에서 안내가 뜬다면 관련 서류를 미리 챙겨 두세요. 요건과 계산법은 월세 세액공제 조건과 계산법을 참고하시고요.
미리보기만 믿으면 안 되는 이유
미리보기 결과는 확정 금액이 아니에요. 작년 신고 내역을 기초로 한 추정치라서, 12월 31일 기준으로 요건을 다시 따져야 합니다. 연봉이나 지출이 예상과 달라지면 실제 환급액도 달라져요.
부양가족 요건도 변수입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일 때 받을 수 있어요. 소득이 있는 부모님이나 배우자를 공제 대상에 올려 뒀다면, 미리보기에서 올해 소득 변동을 그대로 반영해 두세요.
카드 소득공제에서 빠지는 항목도 구분해야 합니다. 자동차 구입, 보험료·공과금 납부, 대학등록금, 상품권 구입, 면세점 지출은 카드로 결제해도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액도 제외됩니다.
반대로, 지난해 공제를 놓쳤다면 방법이 있어요.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으니, 미리보기 숫자가 이상할 때 과거 신고 내역까지 함께 확인해 보세요. 놓친 공제를 찾는 것만으로도 환급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미리보기는 언제부터 볼 수 있나요?
보통 11월 초에 열려 다음 해 1월 말까지 이용할 수 있어요. 지난해는 11월 5일 개통이었으니, 올해도 11월 초에 확인해 보세요. 정확한 개통일은 국세청 공지가 기준입니다.
미리보기 결과가 실제 환급금과 같나요?
같지 않아요. 작년 연말정산 자료를 기초로 계산한 예상치입니다. 실제 정산은 12월 31일 기준 요건으로 다시 계산하고, 카드사나 병원에서 자료가 추가로 올라오면 금액이 바뀔 수 있어요.
1~9월 사용액이 실제와 다르게 보이는데요?
카드사가 일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미리보기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1월에 열리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정상적으로 조회돼요.
10~12월에는 구체적으로 뭘 하면 좋나요?
카드 문턱을 넘겼는지 확인하고, 남은 결제를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쪽으로 돌리는 게 첫 단계예요. 여유자금이 있다면 12월 31일 전에 연금저축·IRP를 채우고, 의료비·월세처럼 자주 놓치는 항목의 증빙을 미리 챙겨 두세요. 궁금한 건 국세청 콜센터(126)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치는 글
미리보기는 결과를 구경하는 화면이 아니라, 조정을 시작하는 도구예요. 11월 초 개통되면 1~9월 카드 내역으로 문턱을 확인하고, 남은 두 달 동안 결제수단·연금계좌·의료비·월세 네 가지를 손보면 됩니다. 국세청과 정책브리핑 공개 자료(2025년 11월 기준)를 기준으로 정리했고, 세부 수치는 본인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절세계좌를 더 넓히고 싶다면 ISA 비과세 한도 정리도 함께 보시고요. 달력에 “11월 초” 한 줄 적어 두는 것만으로도 준비의 절반은 끝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