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세제개편안으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보유기간’에서 ‘실거주 기간’으로 완전히 전환되었습니다. 국세청 양도소득세 안내를 참고하세요. 이로 인해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연 250만원에서 2천500만원으로 확대되지만, 장특공제는 2029년부터는 거주 기간에 따라 8% 씩만 계산되며 한도도 10억원으로 축소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2년 이상 보유 시 2027~2028년에 각각 5~10% 포인트 완화됩니다.

양도소득세 장특공제가 바뀌는 이유
정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의 핵심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은 기한 내에 처분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몇 년간 양도세 중과세율과 종부세 부담이 과도하게 가중되면서 다주택자들의 반발이 컸고, 동시에 실수요자들의 주거비 부담도 심화되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이 두 가지 균형을 맞추면서도 비거주 1주택자와 초고가 주택 소유자에게는 세금을 더 강하게 책임지게 만드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구조입니다. 과거에는 주택을 오래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큰 혜택을 받았지만, 이제는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보다 ‘지금 실제로 살고 있는가’가 더 중요해집니다. 관련 내용은 연금저축 세액공제 가이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 장특공제 개편 상세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2029년부터 완전히 거주 기준으로만 적용됩니다.
공제율 변화
공제 한도 변화
공제 한도가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거에는 장특공제를 통해 1억 원당 연간 최대 800만 원까지 세금을 아낄 수 있었지만, 2029년부터는 공제 한도가 10억원으로 제한되어 1억 원당 최대 800만 원의 혜택만이 유지됩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 요약를 확인해보세요.
10년 이상 거주 기본공제 확대

1세대 1주택자 중 10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가액 30억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 기본공제가 연 250만원에서 연 2천5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됩니다. 이는 다주택자 공제를 배제하는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적용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을 확인해보세요.
공동 명의 및 지분 양도 시에는 공제금액을 주택 1채 기준으로 안분하여 적용합니다. 특수관계인 간 양도나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3주택 이상자의 양도세 중과세율이 2027~2028년에 각각 5~10% 포인트 단계적으로 완화됩니다.
중과세율 변화
일시적 2주택 특례 기간 단축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기한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됩니다. 2026년 10월 1일 이후 종전 주택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2주택 중 1채라도 비조정대상지역이라면 이번 개정과 무관하게 3년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이원화
종합부동산세의 기본공제도 거주 여부에 따라 차등화됩니다.
기본공제 변화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9억원으로 그대로 유지되지만, 거주 1주택자는 공제 한도가 14억원으로 확대됩니다.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
과세표준 계산 시 곱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오릅니다.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보유한 경우 2028년까지 80%로 단계적 인상됩니다.
처분 타이밍을 재점검해야 하는 이유
이번 개편안은 단순히 세율을 조정한 것이 아니라, 매도와 보유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각자 상황에 따라 꼼꼼히 따져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갈이과세 기준과 부가세 신고를 함께 참고해보세요.
2028년 양도 시점이 유리한 경우
- 장특공제 과도기 (거주 6% + 보유 2%) 적용 가능
- 1주택자 기본공제 2천500만원 혜택
- 다주택자 중과세율 완화 (2주택 +10%p, 3주택 +15%p)
2029년 이후 양도 시점이 유리한 경우
- 다주택자 중과세율 2년 이상 보유 시 2027~2028년 기준으로 재계산 가능
- 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 14억원 확대 혜택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주택
자동말소된 매입임대 아파트는 중과배제 혜택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됩니다. 2028년 양도분은 중과세율의 1/2 적용이며, 2029년 이후에는 전면 폐지됩니다.
상생임대주택의 거주요건 면제 혜택도 2026년 12월 31일 이후 종료되며, 이미 상생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주택은 2027년까지 양도분에 한해서만 인정됩니다.
실전 처분 전략 체크리스트
자신의 상황에 맞는 처분 전략을 선택하기 위해 아래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보세요.
1주택자 기준 체크리스트
- [ ] 10년 이상 거주 중인가요? → 기본공제 2천500만원 혜택 가능
- [ ] 2028년이나 2029년에 처분 예정인가요? → 공제율 변화를 고려한 타이밍 조정 필요
- [ ] 비거주 상태인가요? → 장특공제가 거주 기준으로만 적용되므로 실거주 요건 확인
다주택자 기준 체크리스트
- [ ]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보유하고 있나요? → 중과세율 완화 기간(2027~2028년)을 고려하여 처분 타이밍 조정 필요
- [ ] 2주택자인가요? → 중과세율 2027년에 5% 포인트 완화, 2028년에 10% 포인트 완화
- [ ] 3주택 이상인가요? → 중과세율 2027년에 10% 포인트 완화, 2028년에 15% 포인트 완화
- [ ]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나요? → 매입임대아파트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상생임대주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혜택 유지
종합부동산세 기준 체크리스트
- [ ] 거주 여부에 따른 기본공제 차등을 인지하고 있나요?
- [ ]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치나요?
- [ ]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보유하고 있나요? → 과세표준 계산 시 비율 인상 우려
2026년 세제개편안은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보유기간’에서 ‘실거주 기간’으로 전환하면서, 동시에 다주택자에게는 중과세율을 완화하고 1주택자에게는 기본공제를 확대하는 양면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시행은 ’27년 유예 → ’28년 → ’29년 완성으로 단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번 개편안이 담긴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은 기한 내에 처분하도록 유도해 매물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자산가라면 보유 중인 부동산의 현황을 재점검해 처분과 유지 시점을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세 관련 내용은 상속세 계산 방법 202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는 2027~2028년이라는 한시적인 숨통을 기회로 활용해야 하고, 1주택자는 2028년이나 2029년에 처분할 경우 공제율 변화를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국회 심의와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확정된 법령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폐지되나요?
아니요, 장특공제는 2029년까지 계속 적용되지만 공제 구조가 보유기간 기준에서 실거주 기준으로 전환됩니다.
Q2: 2028년 양도 시 얼마나 세금을 아낄 수 있나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2028년에 거주 연 6% + 보유 연 2%를 합산한 최대 80%의 장특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한도는 20억원입니다.
Q3: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은 언제까지 완화되나요?
2주택자는 2027년에 +5% 포인트, 2028년에 +10% 포인트 완화되며, 3주택 이상자는 각각 +10% 포인트, +15% 포인트 완화됩니다. 2029년 이후에는 현행 수준으로 복귀합니다.
Q4: 종부세의 기본공제도 바뀌나요?
네,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거주 시 14억원, 비거주 시 9억원으로 이원화됩니다.
Q5: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정대상지역 내 자동말소된 매입임대아파트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중과배제 혜택이 유지됩니다. 상생임대주택은 2026년 12월 31일 이후 혜택이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