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소득세 신고철만 되면 세무서 주변이 붐비는 이유가 있습니다. 장부를 못 챙긴 사업자가 가장 먼저 마주치는 갈림길이 기장신고와 추계신고이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실제 경비 지출이 많은 사업자는 기장신고, 경비가 거의 없는 사업자는 추계신고가 유리합니다. 어느 쪽을 고르느냐에 따라 같은 수입에서도 세액이 백만원 안팎 벌어질 수 있으니 신고 전에 판단 기준부터 확인하는 편이 맞습니다.
기장신고는 복식부기나 간편장부에 실제 거래를 기록해 소득을 계산하는 방식이고, 추계신고는 장부 없이 국세청이 정한 업종별 경비율로 소득을 추정하는 방식입니다. 두 방식은 절차 차이를 넘어 경비 인정 범위, 세액공제, 가산세에서 결과가 달라지는 선택 문제예요. 국세청은 기장의무와 경비율 판단기준 안내에서 직전연도 수입금액으로 적용 대상을 가리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내가 어느 쪽? 적용 대상 판단 기준
판단 기준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입니다. 2026년 5월 신고(2025년 귀속)를 예로 들면 2024년 수입금액이 기준이 되고, 다음 신고인 2027년 5월(2026년 귀속)에는 2025년 수입금액으로 가릅니다. 경비율 수치는 매년 국세청 고시로 바뀌니 표의 금액 기준은 최근 신고분 기준으로 읽어주세요.
서비스업이나 프리랜서는 2024년 수입이 2,400만원을 넘기면 이미 기준경비율 대상이고, 7,500만원을 넘기면 아예 복식부기 의무자라서 추계신고가 자유롭지 않습니다. 의사, 변호사, 세무사 같은 전문직은 수입 규모와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자로 분류되고 단순경비율도 배제됩니다.

두 방식의 차이, 항목별 비교
기준경비율 대상자의 추계신고 계산은 조금 다릅니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순서인데, 주요경비는 매입비용과 임차료, 인건비만 해당하고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전표 같은 정규 증빙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증빙을 챙기지 못하면 기타경비만 인정되니 소득이 크게 잡힙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신고하면 기준경비율의 1/2만 적용되는 대신 무신고로 간주되어 납부세액의 20%에 달하는 가산세가 붙습니다.
계산 예시로 보는 세금 차이

수입 5,000만원짜리 서비스업 프리랜서 사례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설명을 단순화하려고 인적공제를 뺀 과세표준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 장부에 기록한 실제 경비 1,200만원이 증빙으로 인정된 경우(기장신고): 과세표준 3,800만원, 산출세액 462만원
– 주요경비 증빙이 부족해 추계신고한 경우: 과세표준 4,500만원, 산출세액 567만원
같은 수입인데 세액 차이가 105만원입니다. 기장신고를 복식부기로 했다면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기장세액공제(한도 100만원)가 여기에 더해집니다. 이 사례에서는 약 92만원이 공제되니 격차가 200만원 가까이 벌어집니다. 산출세액은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의 누진세율을 적용해 계산했습니다. 참고로 종합소득에는 이자와 배당 소득도 같은 과세표준에 합산되니, 고배당 투자자라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신청 조건 글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물론 추계신고가 늘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경비로 인정되기 어려운 지출이 많은 업종이나 장부를 챙길 여력이 없는 개업 1년차에는 경비율 추계가 오히려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실제로 판단 기준은 하나입니다. 실제 경비가 경비율이 인정해 주는 금액보다 크면 기장신고, 그 반대면 추계신고입니다.
– 기장신고가 유리한 경우: 임차료·인건비·재료비 지출이 큰 사업자, 결손이 난 해가 있는 사업자, 기장세액공제를 노리는 간편장부 대상자
– 추계신고가 유리한 경우: 경비 지출이 거의 없는 사업자, 신규 개업 1년차, 직전연도 수입 4,800만원 미만이라 가산세가 붙지 않는 사업자
자주 묻는 질문
복식부기 의무자인데 장부를 못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추계신고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무신고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붙고, 기준경비율의 1/2만 적용되어 소득이 높게 잡히는 불이익이 겹칩니다. 장부를 정리한 뒤 기장신고로 넘어가는 쪽이 세 부담에서 이득입니다.
무기장가산세 예외인 4,800만원 기준은 무엇인가요?
간편장부 대상자가 추계신고해도 가산세를 내지 않는 수입 선입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이거나 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다면 추계신고해도 무기장가산세가 없습니다. 국세청 안내 자료에 정리된 예외 조건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와는 별개인가요?
별개입니다. 간이과세는 부가가치세 신고 방식이고, 기장신고와 추계신고는 종합소득세 신고 방식입니다. 간이과세자라고 종합소득세 추계신고가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니니, 부가세 쪽 선택 기준은 간이과세 vs 일반과세 비교 글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신고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가산세(납부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의 일 2.2/10,000)가 붙습니다. 환급 예상 사업자라도 기한 내 신고를 해 두는 편이 이후 결손금 이월과 정정 절차에서 유리합니다.
신고 방식 선택은 매년 5월마다 반복되는 결정입니다. 올해 추계신고로 마쳤다고 내년에도 추계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수입금액이 기준을 넘으면 자동으로 기준경비율 또는 복식부기 의무자 구간으로 넘어갑니다. 업종별 경비율은 매년 고시가 갱신되므로 홈택스 기준(단순)경비율 조회에서 본인 업종코드를 직접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고, 국세청도 2025년 귀속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을 공지로 매년 안내합니다.
이 글의 수입금액 기준과 세율은 2026년 5월 신고(2025년 귀속) 기준 고시와 국세청 안내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업종코드와 경비 구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수입이 기준 금액 근처라면 신고 전 세무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지난 신고에서 놓친 공제가 있다면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한과 신청 방법으로 되돌릴 수 있고, 절세 계좌를 함께 운용한다면 ISA 중도해지 불이익과 예외 조건 글도 참고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