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공제 한도 2026, 배우자 30억·일괄공제 5억 계산 순서

저울 위 집과 금화를 비교하는 상속세 일러스트

물려받은 재산 전체에 세금이 붙는 게 아니라, 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에만 상속세가 붙어요. 배우자가 상속받으면 최대 30억원까지, 배우자가 없어도 일괄공제 5억원까지는 세액이 0원이에요. 2026년 1월 2일 시행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공제 한도와 계산 순서를 재산 20억원 사례로 짚어봐요.

상속세, 얼마까지 세금이 없을까?

상속세 계산의 출발점은 공제예요. 과세가액에서 얼마를 빼주느냐에 따라 세액이 크게 갈리거든요. 2026년 10월 기준으로 인정되는 주요 공제를 한눈에 정리하면 아래와 같아요.

공제 항목 한도 법 근거 배우자 상속공제 실제 상속분 기준, 최대 30억원 (상속분이 5억 미만이어도 5억원 공제) 제19조 일괄공제 5억원 (기초공제 2억+인적공제 합산액과 비교해 큰 쪽 적용) 제21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순금융재산이 과세가액의 50%를 넘는 부분의 20%, 최대 2억원 제22조 상속세 최고세율 과세표준 30억원 초과분에 50% 제26조

표를 보면 감이 오겠지만, 배우자가 있는 가구는 일괄공제 5억원 위에 배우자공제가 최소 5억원 더 얹히는 구조예요. 자녀와 공동상속하는 전형적인 사례에서는 재산 10억원까지 세금이 나오지 않는 셈이죠. 문제는 10억을 넘어가는 순간이에요. 이 구간부터는 공제를 어떻게 챙겼는지에 따라 세액이 수천만원 단위로 벌어져요.

가족이 함께 상속 서류를 정리하는 장면 일러스트

배우자 상속공제 30억, 받으려면 무엇을 지켜야 할까?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세 공제 중 금액이 가장 커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률 제21065호) 제19조를 보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한도로 공제하되 그 천장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배우자 법정상속분으로 계산한 금액, 다른 하나는 30억원. 둘 중 작은 금액까지만 빼주고, 그보다 더 물려줘도 공제는 늘지 않아요. 조문 원문은 법제처가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서 자주 놓치는 포인트가 두 가지 있어요.

한 가지는 분할 시한이에요. 배우자공제에는 시한이 따라다녀요. 상속세 신고기한(사망일부터 6개월)의 다음날부터 9개월 안에 재산 분할(등기·명의개서 포함)과 분할신고를 마쳐야 적용돼요. 상속재산분할이 소송이나 심판으로 길어지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세무서에 신고한 뒤 6개월 안에 마무리하면 한도를 유지할 수 있어요.

다른 하나는 최소 보장이에요.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어도 5억원은 공제해줘요. 반대로 말하면, 자녀 몫만 키우려고 배우자 상속분을 지나치게 줄이면 5억원짜리 공제조차 제대로 못 받는 상황이 벌어져요. 법정상속분(민법 제1009조 기준, 자녀 지분의 1.5배)까지 배우자에게 물려주는 게 기본값이에요.

일괄공제 5억과 인적공제,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까?

배우자공제 다음으로 볼 건 과세표준을 줄이는 기본 공제예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원을 비교해 큰 쪽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녀 수가 적은 대부분의 가구는 일괄공제 5억원이 그대로 적용되고, 자녀가 7명 이상이거나 미성년자·장애인 상속인이 여럿이면 인적공제 합산액이 이겨요. 공제 적용 한도 자체는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에 규정돼 있으니 조문으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해요.

인적공제 항목별 금액은 아래 표와 같아요.

공제 대상 금액 자녀 1인당 5,000만원 65세 이상 조부모·형제자매 (2년 이상 생계·거주 요건) 1인당 5,000만원 미성년자 19세 도달까지 남은 연수 × 1,000만원 장애인 공제받을 때까지 남은 연수 × 2,000만원

금융재산이 큰 가구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도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예금·주식 등에서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이 과세가액의 50%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20%를 추가로 공제받아요. 2억원이 상한이라 효과가 제한적이긴 한데, 요건만 맞으면 빠뜨리는 수가 없어요. 단, 이 공제는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인정돼요. 신고하지 않으면 일괄공제 5억원으로 고정되고 금융공제는 사라져요.

달력과 계산기가 놓인 상속세 신고 준비 책상 일러스트

세율은 어떻게 매겨지고, 실제 계산은 어떻게 흘러갈까?

공제를 다 빼고 남은 과세표준에는 5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돼요. 증여세와 같은 표를 쓰는데, 구간별 세율과 누진공제액은 아래와 같아요.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없음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1,000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000만원

숫자만 보면 감이 안 오니, 재산 20억원 사례로 흐름을 따라가 볼게요. 피상속인의 재산은 부동산 8억원과 금융자산 12억원, 채무와 장례비가 1억원이라고 가정할게요. 상속인은 배우자와 성인 자녀 2명이에요.

1. 과세가액 = 재산 20억 − 채무·장례비 1억 = 19억
2. 금융재산 공제 = 과세가액의 50%(9.5억)을 넘는 순금융재산 12억의 초과분 2.5억 × 20% = 5,000만원
3. 일괄공제 = 5억 (기초공제 2억 + 자녀 2명 인적공제 1억 = 3억보다 큼)
4. 배우자공제 = 법정상속분 산식 19억 × 1.5/3.5 ≈ 8.1억 (30억 이내)
5. 과세표준 = 19억 − 0.5억 − 5억 − 8.1억 = 5.4억
6. 산출세액 = 5.4억 × 30% − 6,000만원 = 약 1억 200만원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약 306만원)를 신고세액공제로 돌려받아요. 실제 납부세액은 1억원 안팎이 되는 거죠.

솔직히 이 계산에서 실수가 잦은 지점은 4번이에요. 배우자 몫을 줄이면 과세표준이 커진다는 걸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위 사례에서 배우자 상속분을 3억원만 받도록 나누면 배우자공제도 3억원으로 줄어요. 과세표준이 10.5억원으로 뛰면서 세액은 약 2억 6,000만원이 돼요. 분할 비율 하나로 1억 5,00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셈이에요. 배우자공제는 물려주는 만큼 무한정 커지는 게 아니라 법정상속분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이 천장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참고로 상속받은 부동산을 나중에 팔 때는 양도세 계산이 별도로 붙어요. 다주택 보유 상황에서의 매도 타이밍은 다주택 양도세 중과 완화 일정 정리에서 다뤘어요.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고, 놓치면 어떻게 될까?

상속세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해요. 피상속인이 해외 거주자라면 9개월로 늘어나요.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과세표준의 20%, 신고 시점에 따라 가중)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으니, 재산 목록부터 서둘러 정리하는 편이 이득이에요. 과세표준신고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로 제출할 수 있어요.

신고 전에 점검할 항목이 있어요. 먼저 사전증여예요. 상속이 개시되기 전 10년 안에 피상속인에게 증여받은 재산(배우자·자녀 등 상속인 기준)은 상속재산에 더해져요. 증여받고 9년 11개월 만에 상속이 열리면, 그 증여분도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는 뜻이에요. 증여 시점과 공제 한도는 증여세 신고 기한과 공제 한도 정리를 참고하세요.

그다음은 배우자공제 분할이에요. 앞서 말한 대로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 안에 등기와 명의개서까지 끝내야 공제가 확정돼요. 마지막으로 금융재산 공제와 인적공제 선택인데, 신고서에 요건을 갖춰 넣어야 적용받아요. 공제를 빠뜨렸다는 걸 뒤늦게 알았다면,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한 5년 정리에 정리한 것처럼 상속세도 결정·납부 후 5년 안에 경정청구로 세액을 되돌려받을 수 있어요.

제도 자체도 움직이고 있어요. 일괄공제 5억원은 1997년 도입 이후 29년째 동결 중이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물가 기준으로 환산하면 7억 6,000만원 수준이에요. 국회에서는 장기 동결된 과세 기준을 현실화하자는 결의안이 나오는 등 개편 압력이 커지는 중이고, 자녀 인적공제를 크게 올리는 방안이 담긴 중앙일보 보도처럼 상속인별 공제 확대안도 제안됐어요. 다만 법 개정 전까지는 현재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니, 2026년 시행 세법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하는 게 맞아요.

자주 묻는 질문

Q1. 상속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예요.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돌려받고,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어요.

Q2. 배우자공제를 받으려면 분할 등기를 꼭 해야 하나요?

그렇게 보는 게 맞아요.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 안에 분할(등기·명의개서)과 분할신고를 마치지 못하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해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사유를 신고하고 6개월을 더 받을 수 있어요.

Q3.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도 상속세로 합산되나요?

그래요. 상속인(배우자·자녀 등)이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에 더해져 과세돼요.

Q4. 배우자가 전부 단독으로 상속받으면 세금이 없지 않나요?

아니에요. 배우자가 단독 상속하면 일괄공제를 쓸 수 없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만 적용돼요. 배우자공제도 실제 상속분과 법정상속분 산식, 30억원 중 작은 금액까지만 인정되니 자녀와 공동상속하는 편이 대체로 유리해요.

이렇게 활용하세요

상속세는 세율보다 공제 설계가 숫자를 가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6개월 신고, 9개월 분할, 10년 사전증여 합산. 기한 세 개만 캘린더에 표시해도 고생이 확 줄어요. 상속 재산에 고가 아파트가 있다면 보유 구간의 종부세 흐름도 함께 보시고요. 종부세 개편 2027, 공제 기준과 세율표 정리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 글의 공제 한도와 세율은 2026년 10월 23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문(법률 제21065호)과 대조해 정리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