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 간 자산 이동이 많아지는 시기라서 증여세 관련 문의도 덩달아 늘어납니다. 기준을 먼저 말씀드리면,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10월 중에 증여받았다면 다음 해 1월 말까지가 기한이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돌려주는 신고세액공제까지 적용됩니다. 다만 관계별 공제 한도와 신고 판단에서 오해가 잦아서, 한도 계산과 세금 계산법까지 순서대로 짚어 보겠습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
증여세 신고 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가 정한 기준으로, 국세청 신고·납부기한 안내에도 같은 원칙이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날짜로 바꿔 계산하면 감이 빨리 잡혀요. 2026년 10월 20일에 현금을 증여받았다면 10월의 마지막 날인 10월 31일부터 3개월, 즉 2027년 1월 31일까지가 신고 기한입니다. 12월 15일에 증여받았다면 이듬해 3월 31일이 되고요. 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과 겹치면 그 다음 날까지 미뤄집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에서 3%를 깎아주는 신고세액공제가 붙습니다. 2019년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된 혜택이라 세액이 클수록 돌려받는 금액도 커지니, 신고를 앞두고 있다면 기한 관리부터 챙기세요. 12월 증여는 연말정산 준비 기간과 겹치는 만큼, 연말정산 미리보기 11월 개통 준비법과 함께 달력에 표시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증여재산공제, 누구에게서 받았는지가 금액을 갈라놓습니다

증여세가 모든 증여에 붙는 건 아닙니다. 증여자와 받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 10년간 합산 기준으로 공제 한도가 정해지는데, 2026년 10월 현재 기준은 아래와 같아요.
공제의 핵심은 이 10년이 연도가 아니라 증여일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2017년 5월에 부모에게 3천만원 한도를 소진했다면, 새 한도는 2027년 5월 이후 증여분부터 다시 생깁니다. 공제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야 잔여 한도가 채워지는 방식이에요. 왜 하루 차이인데 다르냐고요? 12월 31일에 증여받고 1월 1일에 다시 받으면 두 배가 될 것 같지만, 두 증여는 같은 한도 안에서 합산됩니다.
합산 신고 규칙도 놓치면 안 됩니다. 해당 증여일 전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이번 증여분에 그 금액을 더해 과세가액을 계산해요. 관계별 한도와 합산 규칙 원문은 국세청 증여재산공제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부간 증여세, 폐지 제안에도 현행 규칙은 그대로입니다
9월 초 국회에서 부부 간 상속세·증여세 전면 폐지 제안이 나오면서 “이제 배우자에게 주는 돈에는 세금이 없다”는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재경일보 보도를 보면 폐지가 실현되려면 법안 발의부터 상임위 심사, 법제사법위 심사, 본회의 의결까지 남은 절차가 많고, 시행일과 소급 여부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단계예요. 솔직히 이번 제안이 그대로 통과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행 규칙은 단순합니다. 배우자에게 증여받는 재산은 10년간 6억원까지 공제되고, 넘는 부분에 증여세가 붙어요. 8억원을 배우자에게 증여했다면 공제 6억원을 빼고 과세표준 2억원에 20% 세율이 적용됩니다. 산출세액 4천만원에서 누진공제 1천만원을 빼고 3천만원, 신고세액공제 3%를 반영하면 약 2,910만원을 납부해야 해요. “배우자니까 비과세”라는 전제로 신고를 건너뛰면 무신고 가산세를 물게 되는 구조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별도의 혼인·출산 공제도 확인할 만합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와 자녀 출생·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받은 재산은 각각 1억원 한도로 공제되는데, 이 공제는 신고를 해야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상속받을 때 쓰는 배우자 상속공제(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와는 제도가 다르니 구분해두세요.
공제를 넘긴 금액, 세금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증여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에서 50%까지 5단계로 나뉩니다. 2026년 10월 기준 세율표는 아래와 같아요.
계산 순서는 증여가액에서 공제를 빼고, 과세표준 구간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차감하는 흐름입니다. 예시를 두 개 들어볼게요.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현금 8,000만원을 증여받은 경우입니다. 공제 5,00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 3,000만원이고 10% 구간이라 산출세액 300만원이에요. 신고세액공제 3%(9만원)를 반영하면 납부세액은 291만원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2억원을 받았다면 과세표준 1억 5,000만원, 20% 구간이 적용됩니다. 산출세액 3,000만원에서 누진공제 1,000만원을 빼고 3% 공제까지 반영하면 약 2,813만원이 납부액이에요.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 커질수록 구간 세율이 올라가니, 큰 금액은 10년 공제 주기를 활용해 나눠 주는 전략이 실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신고가 늦어지면 청구서가 커집니다
증여세 신고를 아예 하지 않으면 일반 무신고 가산세 20%, 세금을 줄이려 은폐한 경우엔 40%가 붙습니다. 신고했지만 적게 신고한 경우에도 과소신고 가산세 10%(부정 행위는 40%)가 더해지고, 납부가 늦어진 날만큼 하루 0.022%의 이자상당액이 계산됩니다. 5천만원을 하루 늦게 낸다면 약 1만 1천원씩 불어나는 셈이에요.

국세청은 수증자가 증여받은 이력을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 메뉴를 운영 중입니다. 조회/발급에서 세금 신고 납부,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로 들어가면 지난 10년간 이력이 나오니, 신고 전에 합산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습관이 추징 리스크를 줄여줍니다. 공제 한도 내 증여라도 증여일과 금액은 별도로 기록해두세요. 10년 뒤 새 한도를 계산할 때 근거가 되거든요.
자주 묻는 질문
공제 한도 안의 증여도 신고해야 하나요?
증여받은 금액에서 공제를 뺀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면 신고·납부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혼인·출산 공제는 신고를 해야 적용되고, 나중에 합산 과세를 따질 때 증여일 기록이 필요하니 한도 내 증여라도 날짜와 금액은 남겨두는 편이 좋아요.
부부간 증여세가 폐지됐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2026년 9월 8일 원내대표 연설에서 제안된 정책 방향입니다. 법 개정과 시행일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배우자 증여도 6억원 공제를 넘으면 과세 대상이에요.
12월 31일과 1월 1일에 나눠 받으면 공제가 두 배가 되나요?
아닙니다. 공제 한도는 증여일 기준으로 10년을 계산하기 때문에 하루 차이로 새 한도가 생기지 않아요. 12월 31일에 5천만원 한도를 소진했다면 1월 1일 증여분의 잔여 한도는 0원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할 수 있나요?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전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로 과거 이력을 확인하고, 증여계약서와 자금 이체 내역 같은 증빙을 준비해두면 신고가 빨라집니다.
마치는 글
증여세는 “누가, 언제, 얼마를” 주고받았는지가 사실상 전부입니다. 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한도는 배우자 6억원과 직계 5천만원, 초과분은 10%에서 50% 구간세율. 이 세 가지만 기억해도 무신고 가산세를 물 일은 없어요. 증여받은 자금을 주택이나 연금 계좌로 옮길 계획이라면 세금 흐름을 함께 봐야 합니다. 다주택 양도세 중과 완화 일정과 종부세 개편 세율표 정리를 먼저 살펴보고, 노후 자금화를 고민 중이라면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정리도 참고해보세요. 이번 정리는 국세청 안내 페이지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를 기준으로 2026년 10월 18일 시점에서 재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