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 방법 2026, 자녀공제 5천만원 유지와 신고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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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2026년 9월 현재 최고세율 30억원 초과 50%, 자녀공제 1인당 5천만원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2024년 정부가 발표한 자녀공제 5억원·최고세율 40% 개편안은 국회에서 부결됐고, 이후 나온 유산취득세 전환안도 아직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현행법 기준으로 계산 순서와 신고 기한을 하나씩 짚어볼게요.

상속세 개편, 자녀공제 5억원은 왜 아직 아닐까?

최근 뉴스에서 ‘자녀공제 5억원, 상속세 최고세율 40%’라는 말을 본 분이 많을 거예요. 그 보도 때문에 개편이 이미 시행됐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기획재정부가 2024년 7월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상속세 최고세율 50%→40% 인하와 자녀공제 1인당 5,000만원→5억원 확대가 담겼습니다. 25년 만의 대수술이라 언론 보도가 컸죠.

그런데 이 법안은 같은 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어요. 국회예산정책처의 2024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보고서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부결되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재원이었습니다. 5년간 약 4조 4천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면서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여야 대립으로 이어진 거예요.

이후 정부는 2025년 5월 과세 기준을 상속인 개인별로 바꾸는 유산취득세 전환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지만, 2026년 9월 현재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2025년 12월 23일 공포된 상속세법 개정(2026년 1월 1일 시행)도 공익법인 출연재산 규정 등 일부 정비만 담고 있어 세율과 공제는 그대로입니다. 정리하면 지금 상속세를 계산할 때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건 개편 전 제도입니다.

상속세 계산 세율표 일러스트

2026년 상속세 세율표, 30억원 초과분은 여전히 50%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입니다. 상속인 개인별 재산이 아니라 상속재산 전체에 세율이 적용되죠. 2026년 9월 기준 과세표준별 세율은 아래 표와 같아요.

과세표준 세율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1,000만원 + 초과분의 20%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9,000만원 + 초과분의 30%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2억 4,000만원 + 초과분의 40% 30억원 초과 10억 4,000만원 + 초과분의 50%

눈여겨볼 구간은 30억원 초과분입니다. 개편안대로라면 이 구간이 사라지고 10억원 초과부터 40%로 단일화됐겠지만, 부결로 최고세율 50%가 2026년에도 남아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른 탓에 30%나 40% 구간은 생각보다 가까워요. 서울 아파트 한 채에 배우자·자녀 몫이 더해지면 과세표준이 어렵지 않게 5억~10억원을 넘어갑니다.

상속세 공제, 자녀 1명당 5천만원이 기준

세금을 매기기 전에 공제부터 계산합니다. 대표 공제 항목은 이렇습니다.

공제 항목 내용 (2026년 9월 기준) 기초공제 2억원 자녀공제 자녀 1인당 5,000만원 일괄공제 5억원 (기초·자녀공제 합계와 비교해 큰 금액 선택) 배우자공제 법정 상속지분 한도, 최소 5억원~최대 30억원 동거주택 상속공제 10년 이상 동거 + 1세대 1주택, 6억원 한도

자녀공제가 1인당 5,000만원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자녀가 2명이면 1억원, 3명이면 1억 5,000만원이 공제됩니다. 여기에 기초공제 2억원을 더한 금액이 5억원보다 작으면 일괄공제 5억원을 선택합니다. 자녀가 6명을 넘어야 합계가 5억원을 넘기 때문에, 대부분 가구는 일괄공제 5억원을 쓰는 구조예요. 배우자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법정 상속지분을 비교해 작은 쪽을 한도로 받고,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어도 5억원은 보장됩니다. 배우자공제를 받으려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상속재산 분할을 마치고 신고해야 하니, 이 기한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상속세 신고 기한 6개월, 놓치면 어떻게 될까?

신고 기한은 상속개시일, 즉 사망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에 따라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관할 세무서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하고,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기간이 9개월로 늘어납니다. 6개월은 재산 조사와 평가, 공제 확인, 상속인 간 분할 협의를 하기엔 빠듯한 시간이에요. 돌아가신 뒤 첫 1~2개월은 서류 정리에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의 20%(부정한 방법이면 40%)라서, 기한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아낄 수 있는 금액이 작지 않아요. 세금이 커서 한 번에 낼 여력이 없으면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부연납을 신청해 분할 납부할 수 있고, 주식 같은 일부 재산은 물납도 가능합니다. 이미 납부한 세금이 과했다고 느껴진다면 경정청구 기한과 신청 방법을 참고하세요.

상속 신고 서류와 달력 일러스트

상속세 계산 예시, 16억원 상속이면 세금은?

기준일을 정해 직접 계산해 볼게요. 2026년 9월, 배우자와 자녀 2명을 둔 아버지가 상속재산 16억원(주택·예금 합계)을 남기고 돌아가셨다고 가정합니다. 부채는 없고 배우자가 5억원을 실제 상속받기로 했어요.

  1. 과세가액 산정: 16억원 (비과세·불산입 재산 없음 가정)
  2. 공제액 계산: 배우자공제 5억원 + 일괄공제 5억원 (기초 2억원 + 자녀 1억원 = 3억원보다 큼) = 10억원
  3. 과세표준: 16억원 – 10억원 = 6억원
  4. 산출세액: 9,000만원 + (6억원 – 5억원) × 30% = 1억 2,000만원

같은 조건에서 2024년 개편안이 통과됐다면 자녀공제 10억원 + 기초공제 2억원 + 배우자공제 5억원으로 공제액이 17억원이 되어 세금은 0원이 됩니다. 똑같은 재산인데 부결 여부로 1억 2,000만원이 갈리는 셈이에요. 상속 규모가 큰 가족일수록 법 개정 동향을 끝까지 지켜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신고는 어디에서 하나요?

홈택스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상속세 신고’ 메뉴에서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액을 입력하고 공제 증명 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서 작성이 어렵다면 세무사 사무소에 위임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상속세가 0원이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상속재산 가액이 공제액(보통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공제)보다 크면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 대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재산 규모가 10억원 안팎이라면 신고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증여세와 상속세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일반적으로 생전 증여가 세 부담이 작은 경우가 많습니다. 증여세는 배우자 6억원, 직계존비속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 공제가 있고 10년 합산으로 과세됩니다. 다만 증여 후 10년 안에 사망하면 증여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니 무조건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 증여세 신고 기한과 공제 정리 글에서 비교해 보세요.

정리하며

2026년 상속세는 개편 전 제도가 기준입니다. 자녀공제 1인당 5,000만원, 30억원 초과 50%, 신고 기한 6개월, 여기에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 5억원을 더해 계산하면 됩니다. 뉴스에서 자녀공제 5억원이 나와도 국회 통과 전까지는 계산에 반영하지 마세요.

앞으로 상속을 준비하는 입장이라면 평소 절세 계좌를 활용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생산적금융 ISA 비과세 조건처럼 장기적으로 재산을 키우면서 세금을 줄이는 구조를 미리 만들어 두면, 상속 구간 자체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본문의 세율·공제·기한은 2026년 9월 기준 시행 법률(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26.1.1.)과 정부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