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세는 돌아가신 날부터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신고 기한이 6개월로 정해져 있어서, 여유롭게 준비할 시간이 생각보다 짧아요. 2025년부터 세율과 공제 제도가 크게 바뀐 것도 모르고 지나치면, 같은 재산이라도 세금이 몇천만원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사망 후 1개월, 3개월, 6개월 시점에 각각 무엇을 해야 하는지 타임라인으로 정리했어요.
사망 후 1개월: 상속인과 재산부터 확정하세요
기한을 따지기 전에 기본기를 다지는 시기입니다. 사망 신고는 행정복지센터에 하고,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로 상속인이 누구인지 확정해야 해요. 배우자와 자녀, 부모가 기본 상속인이지만, 재혼 가정이거나 사망한 자녀의 손자녀가 대습상속하는 경우에는 구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 상속인 구성을 잘못 잡으면 이후 신고 전체가 꼬이니까, 국세청 상속세 안내에서 상속인 범위를 먼저 확인해두는 편이 좋아요.
재산 파악도 1개월 안에 시작해야 합니다. 부동산은 등기부등본을 떼고, 금융자산은 사망자의 금융거래를 조회하면 됩니다. 금융거래 조회는 사망자 명의 계좌가 있는 은행에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면 가능해요. 보험금, 퇴직금, 미수금까지 빠짐없이 목록을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이 과정에서 빠뜨린 재산이 나중에 발견되면 수정 신고를 해야 하고, 그만큼 가산세 부담도 생깁니다.
채무 정리도 이 시기에 시작하세요. 상속재산에서 빼주는 채무는 신고 시 증빙 서류를 요구합니다. 대출 잔액 확인서, 카드 대금 명세서 같은 걸 미리 모아두면 나중에 공제 계산이 수월해져요.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민하는 경우에는 사망일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하니, 채무가 재산보다 크다면 이 부분을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3개월 전까지: 분할 협의가 공제 금액을 좌우합니다
상속세에서 가장 큰 공제는 배우자공제입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하되, 민법상 법정상속분 범위 안에서 공제됩니다. 최소 5억원은 보장되고, 법정상속분이 더 크면 그 금액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라는 점입니다.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는 상속인들끼리 협의로 정하는데, 이 협의분할을 사망일부터 3개월 안에 끝내야 공제 계산이 확정됩니다.

자녀공제도 2025년부터 1인당 5억원으로 커졌습니다. 그전에는 5,000만원에 불과해서 자녀가 많아야 쓸모가 있었는데, 이제는 자녀 1명만 있어도 공제 효과가 확실해요. 기초공제 2억원과 합치면 자녀 1명 기준 7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개별공제를 합친 금액이 5억원보다 작은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원을 선택하면 되고, 둘 중 큰 쪽을 적용하는 구조예요. 관련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제 항목을 미리 계산해보면 협의분할 방향이 보입니다. 배우자공제를 최대한 받으려면 배우자가 실제로 많은 지분을 상속받아야 하고, 그러면 자녀 지분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자녀공제를 늘리려면 자녀가 받는 몫을 키워야 하죠. 상속세는 일괄적으로 계산되니, 상속인별 지분 배분이 전체 세액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이 계산은 3개월 안에 세무사와 한 번은 꼭 상담하는 걸 추천해요. 협의분할 서류가 확정된 뒤에는 배우자공제 금액이 바뀌지 않으니까요.
6개월 안에: 신고와 납부, 선택지는 셋입니다
신고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4월 10일에 돌아가셨다면 4월 30일부터 6개월, 즉 10월 30일까지가 신고 기한이에요. 피상속인이 외국에 살던 경우에는 9개월로 늘어납니다. 신고는 홈택스에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현금 납부가 어려우면 연부연납과 물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2025년부터 최고 40%로 낮아졌습니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10%, 1억~5억원은 20%, 5억~10억원은 30%, 10억원 초과분이 40%예요. 그전에는 50%까지 올라갔던 걸 감안하면 체감 차이가 큽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되니, 최근에 상속이 시작된 경우라면 새 세율로 계산하면 됩니다.
납부 방법은 상황에 따라 골라 쓰면 됩니다. 신고 기한 안에 현금으로 일시 납부하는 게 가장 단순해요. 다만 세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연부연납을 신청해 최대 5년에 걸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에는 연 3.5%의 가산금이 붙지만, 부동산을 급하게 처분해 손해 보는 것보다 나은 선택인 경우가 많아요. 부동산이나 주식을 현물로 내는 물납도 있는데, 2025년부터 전액 물납이 가능해져서 집을 팔지 않고 그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물납 역시 세액 2,000만원 초과 시 신청할 수 있어요.
신고 기한 안에 신고만 하면 세액의 7%를 깎아줍니다. 신고세액공제인데, 2025년부터 3%에서 7%로 올랐고 한도도 사라졌어요. 세금이 1억원이라면 신고만 잘해도 700만원을 돌려받는 셈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 자체가 가장 확실한 절세입니다.
기한을 놓치면 붙는 비용
신고 기한을 지나치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납부할 세액의 20%, 부정하게 숨긴 경우 40%까지 올라가요. 신고는 했는데 금액을 적게 쓴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산세 10%가 붙습니다. 납부가 늦어진 날짜에는 하루 0.022%씩 납부지연 가산세도 쌓입니다.
세금이 5,000만원인데 6개월 늦게 신고했다고 가정해보면, 무신고 가산세만 1,000만원입니다. 여기에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합치면 금액이 꽤 커져요. 상속세는 신고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재산 파악과 공제 계산을 제때 못 해서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한이 다가오기 전에 상속재산 명세를 정리하고, 공제 항목을 하나씩 채워두면 신고 자체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상속세와 함께 부동산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었다면 종부세 계산 방법과 1주택자 공제도 같이 확인해두세요. 상속받은 부동산의 보유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가 궁금하다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녀에게 미리 재산을 넘기는 걸 고민 중이라면 연금저축과 절세 계좌 활용법을 참고하면 증여보다 효율적인 자산 이동 방식을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망 후 1개월 안에 상속인과 재산을 확정하고, 3개월 안에 분할 협의를 끝내며, 6개월 안에 신고와 납부를 마치면 됩니다. 각 단계가 순서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앞 단계를 미루면 뒤가 전부 밀립니다. 상속이 시작되면 달력에 3개의 체크 포인트를 표시해두고, 배우자공제와 자녀공제 계산은 세무사와 함께 검토해보세요. 신고 기한보다 두 달 정도 앞서 서류를 모으기 시작하면 가산세 걱정 없이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