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1억400만원 기준과 납부 시기 총정리

가게 계산대에서 세금 서류와 계산기를 들고 있는 소상공인의 일러스트

2025년부터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된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기준이 8,000만원에서 1억 400만원으로 오른 일이에요. 매출 9,000만원대를 오가는 작은 가게나 프리랜서라면, 이 기준이 본인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부터 부가세 신고를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한 번에 정리해두는 게 좋습니다. 잘못 알면 납부 세액이 몇 배로 뛰고, 모르고 지나치면 가산세까지 붙으니까요.

여기서는 간이과세자와 관련해 가장 자주 받는 질문 5개를 골라 풀어봤습니다. 신고 기한, 세금계산서, 환급까지 자영업자가 실제로 부딪히는 부분만 집었어요.

Q1. 간이과세자 기준, 매출이 얼마까지여야 하나요?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매출액이라고 보면 됩니다. 세금을 포함해 1년에 1억 400만원을 넘지 않으면 간이과세자로 남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된 기준이고, 그전에는 8,000만원이었습니다. 관련 조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부가가치세법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다만 매출만 보면 안 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부동산매매업, 주거용을 제외한 부동산임대업, 변호사·회계사·세무사 같은 전문직, 유흥업소 등은 매출이 아무리 낮아도 간이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프리랜서라면 업종 코드가 어떻게 등록돼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예요. 업종 코드에 따라 간이과세 적용 여부가 갈리니까요.

예를 들어 2025년 매출이 9,500만원이었다면 2026년에도 간이과세자로 남습니다. 2025년 매출이 1억 1,000만원이었다면 2026년 1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구조입니다. 기준을 넘기기 직전 연도가 중요하니, 4분기에 매출이 몰리는 업종이라면 연말에 매출을 미리 가늠해보는 습관이 필요해요.

Q2. 기준을 넘으면 바로 일반과세자가 되나요?

네,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 이상이 되면 다음 해 1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가 돼요. 국세청이 해마다 1월에 과세유형 전환 대상자에게 통지를 보내니, 사업장 주소로 오는 우편을 잘 챙겨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로 바뀌면 세금 계산 방식 자체가 달라집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뒤 10%를 적용해요. 소매업은 10%, 음식점업은 15%, 제조업은 20%, 그 외 업종은 30%가 부가가치율입니다. 매출 1억원인 음식점이라면 1억 × 15% × 10%로 계산해 150만원이 납부세액이 되는 구조예요.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합니다. 매입처에서 받은 세금계산서가 곧 공제 근거가 되기 때문에, 전환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챙겨두지 않으면 첫 신고에서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전환 첫 해에는 재고자산에 대한 세액 정리와 신용카드 매출 누락 여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혼자 하기보다 세무사와 상담하는 걸 추천해요. 전환 시점에 한 번 제대로 정리해두면 이후 4번의 신고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1월 25일 신고 기한이 빨간 원으로 표시된 달력과 노트북 일러스트

Q3. 부가가치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간이과세자의 신고 횟수는 1년에 딱 한 번입니다.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지난 한 해 매출을 확정신고하는 방식이에요. 2021년부터 간이과세자 예정신고가 폐지되면서 연 1회로 단순해졌습니다. 1월은 연말정산과 겹치는 시기라 바쁘지만, 부가세 신고는 별개로 챙겨야 해요.

일반과세자는 1년에 4번입니다. 1기 예정신고가 4월 25일, 1기 확정신고가 7월 25일, 2기 예정신고가 10월 25일, 2기 확정신고가 다음 해 1월 25일까지예요. 각각 신고 기간이 약 25일씩 주어지는데, 기한이 공휴일이면 다음 평일로 연장됩니다.

신고는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로 끝낼 수 있어요. 홈택스에 로그인해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에 들어가면 카드 매출과 현금영수증 매출이 대부분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직접 입력해야 할 건 현금 매출과 면세 매출 정도예요. 세금은 신고 기한 안에 내야 하고, 한 번에 부담스러우면 분납 신청이나 카드 납부도 가능합니다.

Q4.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2024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생겼습니다. 세발간이라고 부르는 제도인데, 그전에는 간이과세자가 사업자 거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가 붙었지만 이제는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해요.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하면 홈택스에 자동으로 저장되니 관리가 편합니다.

발급 의무가 생겼다는 건 그만큼 매출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일반 소비자에게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고, 사업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발급하면 됩니다. 발급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니, 거래처가 사업자라면 반드시 챙기세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공제도 조금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분 매출에 대해서는 공제율이 높게 적용되는 구조인데, 이 내용은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자동으로 계산되니 직접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Q5. 간이과세자가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나요?

가능하지만 일반과세자보다는 드뭅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공제 자체가 제한적이기 때문이에요. 세금계산서를 받은 매입분에 대해서만 제한된 비율로 공제되다 보니, 납부세액이 0원이 되는 경우는 있어도 환급까지 내려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환급이 실제로 발생하는 대표적인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폐업할 때 남은 재고가 있는 경우와, 세금계산서 발급분 매출이 많아 공제액이 커진 경우예요. 확정신고를 하면서 환급받을 금액이 생기면 계좌를 입력하면 되고, 이후에 발견된 환급액은 경정청구로 돌려받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이라면, 이 글과 연결되는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 6가지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도 함께 읽어보면 좋아요. 부가세는 사업자의 신고 의무이고, 소득세와 연말정산은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을 좌우하니까요.

저울, 달력, 클립보드 아이콘이 나란히 놓인 정리 일러스트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구분 내용 기준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 신고 연 1회,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세금계산서 2024년 7월부터 의무 발급 전환 기준 초과 시 다음 해 1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 환급 폐업 재고, 세금계산서 발급분 위주

기준은 1억 400만원, 신고는 1년에 한 번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세금계산서는 의무 발급. 이 세 가지만 머리에 넣어두면 부가세 때문에 당황할 일은 없을 거예요. 매출이 기준선 근처라면 4분기부터 매출을 미리 가늠해두고, 전환 가능성이 있다면 세무사와 일정을 잡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