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불안해지는 이유
해마다 11월만 되면 주변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다. “올해는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 이상하게 누군가는 백만 원 단위로 환급받고, 누군가는 도리어 수십만 원을 토해낸다. 같은 연봉, 같은 직장인데 말이다.
연말정산은 12월에 준비하는 게 아니다. 이미 늦는다. 올해 세금을 결정짓는 마지막 카드는 지금부터 9월까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달려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5년 연말정산에서 직장인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약 47만 원. 그런데 연금저축과 IRP를 제대로 채운 사람들은 평균 130만~150만 원을 돌려받았다. 차이는 한 해에 100만 원 이상 벌어진다. 이 차이가 10년이면 1,000만 원이 넘는다.
연금저축, IRP: 이걸 모르면 매년 100만원 손해
가장 강력한 절세 도구는 단연 연금저축과 IRP(개인형퇴직연금)다. 이 계좌들에 돈을 넣으면 납입액의 13.2%에서 16.5%를 세액공제로 돌려준다. 무위험 수익률이 13%를 넘는다는 얘기다.
2026년 기준으로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 IRP는 합산해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계산기가 필요 없다.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라면 900만 원을 꽉 채워 넣었을 때 최대 148만 5,000원을 환급받는다. 5,500만 원 초과라도 118만 8,000원은 돌아온다.
여기서 ISA 계좌를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추가 공제도 생긴다. ISA에서 연금계좌로 옮긴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 한도)를 추가로 세액공제해준다. 3년 만기 ISA를 깨서 연금저축으로 이체하면 30만 원을 더 돌려받는 셈이다.
국세청 통계를 보면 2025년 기준 연금저축 가입자는 전체 직장인의 34%에 그친다. 3분의 2는 이 혜택을 놓치고 있다. IRP는 더 심각하다. 퇴직금을 받은 사람만 가입할 수 있다는 인식 때문인데, 실제로는 누구나 가입해서 추가 납입할 수 있다.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소득공제 극대화 타이밍
연말정산에서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비율이다. 2026년에도 기본 공식은 같다. 총급여의 25%를 넘는 금액부터 소득공제가 시작된다. 초과분의 15%를 공제받는데,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다.
기억할 건 단순하다.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써도 좋다. 그 이상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써야 공제율이 두 배가 된다. 연봉 5,000만 원이라면 1,250만 원까지는 신용카드를 쓰고, 그 이상 결제는 체크카드로 돌리는 게 맞다.
여기서 중요한 건 타이밍이다. 7~8월에 이미 총급여의 25%를 넘겼다면, 남은 하반기 결제는 전부 체크카드로 해야 한다. 반대로 아직 25%에 못 미쳤다면 연말까지 신용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기준선을 넘기자.
한 가지 팁을 더하자면, 공제율이 높은 항목부터 챙기는 게 순서다. 의료비(15% 세액공제), 교육비(15% 세액공제), 월세(12%~17% 세액공제)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다.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셈이라 효과가 크다. 특히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라면 연 최대 75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월세 세액공제 계산기에서 직접 확인해볼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 3년 만에 2,200만원 만드는 법
2026년 6월부터 출시된 청년미래적금은 기존 청년희망적금을 대체하는 상품이다. 가장 큰 변화는 만기다. 5년에서 3년으로 줄었다. 3년만 채우면 일시에 목돈을 만들 수 있다.
매월 최대 50만 원을 넣으면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여기에 정부 기여금이 월 납입액의 6~12%까지 매칭된다. 개인소득에 따라 기여율이 달라지는데, 소득이 낮을수록 매칭 비율이 높아진다. 3년 후 원금과 이자, 정부 지원금을 합치면 최대 2,200만 원까지 불어난다.
소득 조건은 개인소득 5,000만 원 이하다. 부부 합산이 아니라 개인 기준이기 때문에 맞벌이 가구는 각자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연령도 만 19세에서 34세로 기존과 같다.
청년미래적금의 또 다른 장점은 중도 해지 페널티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이다.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때 목돈을 빼도 비과세 혜택의 일부는 유지된다.

ISA 계좌: 세금 폭탄을 피하는 두 번째 방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2026년에 들어서 더 주목받고 있다. 이유는 세제 혜택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ISA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은 연 200만 원(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다. 초과분은 9.5%의 분리과세로 끝난다. 일반 금융소득은 15.4% 원천징수되는 걸 감안하면 상당한 차이다.
ISA는 예금, 펀드, ETF, 주가연계증권(ELS)까지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통합 계좌다. 의무 가입 기간은 3년(서민형은 5년)이지만, 중도해지 시에도 일부 비과세 혜택을 인정해준다.
활용법은 간단하다. 예금에만 넣어도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니 안전하게 굴리면서 절세하는 전략이 가능하다. 좀 더 공격적으로 굴리고 싶다면 배당주 ETF나 채권형 펀드를 담는 것도 방법이다.
ISA의 진짜 강점은 만기 이후다. ISA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ISA에서 연금으로 이체하는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를 종합과세 대상에서 빼준다. ISA 가입 후 3년이 지났다면, 연금저축 한도를 이미 채웠더라도 이 경로로 추가 절세가 가능하다.
여기서 재미있는 점. ISA는 계좌 단위가 아니라 개인 단위로 가입하기 때문에 여러 금융사에 ISA를 개설할 수 없다. 대신 한 ISA 계좌 안에서 예금과 투자 상품을 섞을 수 있다. 하나의 통장에서 안전 자산과 위험 자산을 동시에 운용하는 셈이다.
지금 당장 실행할 3가지
먼저 통장부터 정리하자. 월급날 연금저축으로 50만 원, IRP로 25만 원을 자동 이체 걸어두면 연간 900만 원을 채울 수 있다. 이 한 번의 설정으로 연말에 120만~150만 원이 추가 환급된다.
다음으로 카드 사용 내역을 점검한다.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겼다면, 지금 당장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빼고 체크카드만 쓰자. 아직 넘지 못했다면 연말까지 신용카드를 집중적으로 써서 기준선을 넘기고 이후에는 체크카드로 전환한다.
세 번째. 만 34세 이하라면 청년미래적금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 50만 원씩 3년을 넣으면 2,200만 원이 목돈이 된다. 같은 돈을 일반 적금에 넣으면 세금을 떼고 이자가 절반도 안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1: 연금저축과 IRP 둘 다 채워야 하나요?
IRP 한도(900만 원) 안에서 연금저축(600만 원)이 포함되는 구조다. 연금저축 600만 원, IRP 300만 원씩 나눠 넣는 걸 추천한다. 연금저축은 중도 인출이 제한되는 반면 IRP는 퇴직 시 일시금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Q2: 연봉이 낮은데도 ISA에 가입할 가치가 있나요?
서민형 ISA(가입 요건: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5,000만 원 이하)는 비과세 한도가 400만 원으로 일반형(200만 원)의 두 배다. 소득이 낮을수록 절세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다.
Q3: 청년미래적금은 중도 해지해도 되나요?
중도 해지 시 비과세 혜택이 일부 줄어들지만 일반 예·적금보다 패널티가 적다. 1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이 일부 유지되므로 긴급 자금이 필요할 때도 부담이 덜하다.
이 글은 링키디아 운영팀이 2026년 6월 기준으로 작성한 정보입니다.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