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의 마지막 주가 시작됐다.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5월 31일)이 단 4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 아직 신고를 하지 않은 프리랜서와 N잡러라면 지금 당장 홈택스에 접속해야 한다. 하지만 단순히 신고만 해서는 안 된다. 각종 세액공제 항목을 제대로 챙겼는지 확인하는 것이 진짜 절세의 핵심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매년 전체 신고자의 약 30%가 공제 항목을 하나 이상 누락해 평균 30~50만원의 환급 기회를 놓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놓치면 큰일 나는 세액공제 5가지 — 지금 바로 체크리스트를 펴라
종소세 신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을 수 있는 공제를 모두 반영했는가’ 이다. 특히 2026년에는 일부 공제 항목이 확대·신설되었으므로, 작년과 같은 방식으로 신고했다면 반드시 달라진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아래 5가지는 가장 많이 누락되지만 환급 효과가 큰 핵심 항목이다.
1. 연금저축 + IRP 세액공제 — 연 900만원 한도를 채웠는가

연금저축과 IRP(개인형퇴직연금)의 세액공제는 직장인과 프리랜서 모두에게 가장 확실한 절세 수단이다. 2026년 기준 연금저축 최대 600만원, IRP 최대 9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는 납입액의 16.5%, 초과자는 13.2% 를 세액공제받는다.
연 900만원을 IRP에 납입했다면 최대 148만 5천원(900만원 × 16.5%) 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 돈을 놓치면 사실상 5월에 150만원 가까이 버리는 셈이다. 12월 말 이전에 납입한 금액까지 모두 소급 적용되므로, 홈택스에서 ‘연금저축 등 납입액’ 항목이 자동 반영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라. 누락되었다면 직접 입력해야 한다.
2. 월세 세액공제 — 자동 입력을 맹신하지 마라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다. 공제율은 연 75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액의 12%(총급여 5,500만원 초과) 또는 17%(5,500만원 이하) 다. 핵심은 이 항목이 자동 입력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홈택스에서 ‘월세액 세액공제’ 항목이 비어 있다면, 주민등록등본과 월세 계약서, 입금 증빙 자료를 준비해 직접 입력해야 한다. 특히 직장인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종소세 신고 대상자라면 추가로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연간 월세가 600만원이고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라면 102만원(600만원 × 17%) 을 환급받는다.
3. 의료비 세액공제 — 난임 시술비 공제율이 올랐다

2026년 가장 주목할 변화는 난임 시술비 세액공제율이 30%로 상향된 것이다. 기존 일반 의료비 공제율(15%)의 두 배 수준이다.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공제가 적용되며, 난임 시술비는 초과분의 30%까지, 일반 의료비는 15%까지 공제받는다.
치과 치료비, 안경 구입비, 본인 부담 입원비 등도 모두 의료비 공제 대상이다. 단, 건강검진비와 의료용품 구입비는 제외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의료비도 합산 가능하며, 연말정산 때 누락했다면 종소세 신고 시 추가로 반영할 수 있다.
4. 결혼 세액공제 — 올해 신설된 혜택을 아직 모른다면?
2026년 종소세에서 가장 큰 변화는 결혼 세액공제 신설이다. 2026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를 한 납세자는 최대 50만원(혼인신고일 기준) 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상 조건은 다음과 같다.
- 2026년 중 혼인신고를 완료한 자
- 부부 합산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
- 혼인신고일 이후 3개월 이내에 홈택스에 신청
이 공제는 종소세 신고 시 ‘결혼 세액공제’ 항목에서 직접 선택해야 한다. 자동 반영되지 않으므로, 올해 결혼했다면 반드시 챙기길 바란다. 신청하지 않으면 50만원을 그냥 날리는 꼴이다.
5. 개인기부금 세액공제 — 정기 후원금을 놓치지 마라

지난 1년간 기부한 금액이 있다면 반드시 세액공제를 받아야 한다. 개인기부금은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30%(초과분 기준 35%)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된다. 특히 정기 후원금은 기부처가 발급한 기부금 영수증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공제가 가능하다.
문제는 국세청이 모든 기부처의 자료를 자동으로 수집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종교단체, 소규모 NGO, 해외 구호 단체에 기부한 경우 영수증을 직접 등록해야 한다. 홈택스 ‘기부금 조회’ 메뉴에서 먼저 확인하고, 누락된 내역이 있다면 영수증을 PDF로 업로드하라.
5월 31일 전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할 홈택스 체크리스트
마감 직전에 서두르면 실수하기 쉽다. 아래 순서대로 하나씩 체크하면 빠짐없이 신고할 수 있다.
첫째, 홈택스에 로그인해 ‘내 신고 현황’에서 자동 입력된 항목을 모두 확인한다. 둘째, 연금저축·IRP 납입액, 월세 납입액, 의료비, 기부금 등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는지 직접 점검한다. 셋째, 2026년 신설된 결혼 세액공제 대상자라면 해당 항목을 체크한다. 넷째, 모든 입력이 끝나면 ‘예상 환급액’을 미리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제출한다.
신고 마감일을 하루라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 가 붙는다. 환급 대상자라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단 1원도 돌려받을 수 없다. 지금 당장 홈택스를 열어라. 30분이면 끝나는 일이지만, 놓치면 1년을 후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