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주식 매도 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는 예정신고 없이 매도한 다음 해 5월에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하면 되고, 종목별 손실과 수익을 먼저 통산한 뒤 기본공제를 적용하는 순서로 계산합니다.
2026년 5월 국세청 확정신고 안내에서 국외주식 신고 대상자는 18만 2천 명으로, 부동산·국내주식·파생상품 대상을 모두 합친 수치를 웃돌았습니다. 해외주식을 파는 게 이제 흔한 일이 된 만큼, 증권사 앱에 찍힌 수익률과 별개로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투자자가 늘고 있습니다. 막상 계산하려면 손익 통산, 환율, 기본공제 순서가 헷갈리기 마련입니다. 여기서는 250만원 공제가 적용되는 구조부터 홈택스 신고 절차, 2026년 새로 시행된 감면 제도까지 순서대로 풀어보겠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어떤 경우에 내나요?
해외 주식이나 해외 상장 ETF를 실제로 매도해 차익이 확정된 경우가 과세 대상입니다. 보유 중인 평가이익은 팔기 전까지 세금과 무관합니다. 국내 주식은 대주주나 비상장 주식만 과세되지만, 해외주식은 투자자 규모와 관계없이 전원이 대상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세율은 양도소득세 20%에 지방소득세 2%를 더한 22%입니다. 해외 시장에 상장된 중소기업 주식은 10%로 낮게 적용됩니다. 주식을 팔아 얻은 차익은 양도소득, 배당금은 배당소득으로 세목 자체가 달라서 계산을 분리해야 합니다. 배당에 붙는 세금은 배당소득세 15.4% 계산법 글에서 별도로 다루고 있으니, 배당 위주 투자자라면 함께 보는 게 좋습니다.
양도차익 계산과 250만원 공제는 어떻게 하나요?
계산 순서는 세 단계입니다. ① 1년 치 매도 전체에서 수익과 손실을 통산해 순이익을 구합니다. ② 기본공제 250만원을 뺍니다. ③ 남은 과세표준에 22%를 곱합니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 1,000만원 이익, 텐센트 500만원 손실, 알리바바 300만원 이익이었다고 해보겠습니다. 순이익은 800만원, 여기서 25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 550만원, 세금은 121만원입니다.
손실 종목을 빼먹으면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익 1,000만원만 기준으로 계산하면 165만원이지만, 500만원 손실을 통산하면 121만원으로 줄어듭니다. 기본공제 250만원은 국내·해외 주식을 합산해 1년에 한 번만 적용됩니다.
신고 기한과 홈택스 신고 방법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중간 신고 없이 다음 해 5월에 한 번만 합니다. 법정 기한은 매도한 해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고, 기한이 휴일과 겹치면 다음 영업일로 연장됩니다. 2025년 귀속분은 2026년 6월 1일까지였고, 2026년에 매도한 내역은 2027년 5월에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의 양도소득세 메뉴나 모바일 손택스에서 전자신고하면 됩니다. 증권사가 제공하는 해외주식 양도소득 계산자료를 내려받아 매도금액, 취득금액, 수수료까지 원화 기준으로 반영됐는지 확인한 뒤 입력합니다. 자료가 맞는지 확인하려면 국세청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안내와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 안내 페이지가 기준이 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 과소신고 가산세 10%가 붙고, 납부가 늦어지면 하루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신고 대상인지 애매해도 거래 내역이 있다면 자료를 내려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여러 증권사 계좌와 손실 종목은 어떻게 합산하나요?
증권사가 두 곳 이상이면 계좌별 자료를 모두 합산해야 합니다. A증권사에서 600만원 이익, B증권사에서 400만원 손실이라면 순이익은 200만원입니다. 이 경우 250만원 공제 안에 들어와 세금이 0원이지만, 한쪽 자료만 보고 신고했다면 세금을 더 내거나 누락 신고가 됩니다. 계좌 이전이나 주식분할, 종목 병합이 있었던 해에는 계산이 더 복잡해지므로 일찍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환율도 계산에 들어갑니다.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의 기준환율로 원화 환산해 차익을 구하므로, 환율이 크게 움직인 해에는 평가 수익과 실제 양도차익이 다를 수 있습니다. 증권사 신고 보조자료가 원화 환산액까지 포함해 주기 때문에, 종목·금액·환율을 엑셀 한 장에 모아두면 5월 신고가 수월해집니다.
매달 해외주식을 모아가는 투자자라면 적립식 ETF 시작 방법과 세금에서 다룬 매수 단가 관리 방식을 함께 보면, 손익 통산 자료를 만들 때도 기준이 잡힙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와 해외 직접 매수의 세금 차이?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국내 증시에 상장된 해외 지수 ETF의 매매차익은 비과세입니다. 반면 미국·홍콩 등 해외 증시에서 직접 산 주식이나 ETF를 팔면 22% 양도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해외 증시에 상장된 해외주식형 ETF를 직접 매수해 매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세가 동일하게 붙습니다.
국내 상장 ETF 중 레버리지·인버스 같은 파생상품은 매매차익이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어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이름에 해외 지수가 들어갔다고 해서 모두 같은 과세가 적용되지는 않으니, 상장 시장과 상품 구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세와 별개로 해외주식 배당은 원천지국에서 먼저 세금이 떼입니다. 미국 주식 배당은 보통 15%가 원천징수되고, 국내에서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배당 수익이 커지는 구간에서는 세금 구조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2026년 RIA 계좌로 양도세를 줄이는 방법
2026년 3월부터 국내시장 복귀계좌(RIA)가 시행됐습니다. 보유 중인 해외주식을 RIA 계좌로 옮겨 매도하고, 그 자금으로 국내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ETF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제도입니다.

납입 한도는 계좌 전체 합산 5,000만원이고, 국내 주식을 산 뒤 1년간 인출하지 않아야 합니다. 중도 인출하면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됩니다. 이 제도는 국내 재투자 의사가 있는 투자자에게 맞는 혜택이라, 절세만 바라보고 매도 시기를 억지로 당길 필요는 없습니다.
마치는 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구조 자체는 단순합니다. 순이익을 통산하고 250만원을 공제한 뒤 22%를 적용하면 끝입니다. 어려운 부분은 증권사별 자료 합산과 신고 시기 관리에 있습니다. 12월에 한 번, 다음 해 4월 말에 한 번 거래 내역을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면 매년 반복되는 5월 신고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세금과 별개로 절세 계좌를 함께 쓰는 투자자라면 ISA 비과세 한도와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글에서 해외주식 투자와 결합한 절세 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2026년 10월 기준 국세청 공시와 세법 시행령을 바탕으로 정리했고, 제도가 바뀌면 내용을 갱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