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기준 1억400만원, 신고 방법과 일반과세 세금 차이

간이과세 기준

간이과세자는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매출에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을 곱해 세액을 계산하고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연 1회만 신고하면 되는데, 그 대가로 매입세액 공제와 환급이 제한됩니다. 같은 매출이라도 매입 비중에 따라 유리한 과세유형이 갈리기 때문에, 조건을 숫자로 비교해 본 뒤 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비교

간이과세 기준과 적용 대상

간이과세 적용 기준은 직전연도 공급대가, 즉 부가세를 포함한 매출이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입니다. 이 기준은 2024년 7월 1일부터 종전 8,000만원에서 1억 400만원으로 상향됐고, 기준을 넘긴 사업자는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신규 사업자는 예상 매출로 과세유형을 정하며,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 경영업은 매출 4,800만원 미만이라는 더 낮은 문턱이 적용됩니다.

지역 조건도 있습니다. 국세청은 매출 누락을 막기 위해 전통시장, 집단상가, 할인점, 호텔과 백화점 주변 일대를 간이과세 배제지역으로 매년 고시해 왔습니다. 이 지역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는 매출과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했는데요, 국세청이 배제지역 기준 시행 26년 만에 전면 정비에 나서면서 2026년 7월부터 1,176개 지역 중 544개가 해제됐습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이번 정비로 영세사업자 최대 4만 명이 간이과세를 새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효과가 작지 않은 이유는 세부담 차이 때문입니다. 국세청이 든 사례를 보면, 지방 전통시장의 소매점은 배제지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반과세자인 반면 길 건너 대형마트는 간이과세자라서 부가세 부담이 연 375만원이나 벌어집니다. 같은 업종에 비슷한 매출인데 주소 한 줄로 세금이 갈리는 셈입니다.

세액 계산은 단순합니다.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고 다시 세율 10%를 곱한 뒤, 세금계산서를 받은 매입액의 0.5%를 빼면 됩니다. 2021년 7월 개정 이후 지금의 다섯 구간 부가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율 대표 업종 15% 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 재료수집·판매업 20% 제조업, 농업·임업·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25% 숙박업 30% 건설업, 정보통신업, 운수·창고업, 기타 서비스업 40% 금융·보험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소매업 사업자가 연 매출 1억원, 세금계산서 수취 매입 5,000만원을 기록했다면 납부세액은 1억원×15%×10%에서 25만원(5,000만원×0.5%)을 뺀 125만원입니다. 같은 조건을 일반과세로 계산하면 매출세액 1,000만원에서 매입세액 500만원을 빼 500만원이 나옵니다. 배제지역이 해제된 사업자가 이 차이를 그대로 누리게 되는 겁니다.

신고는 연 1회입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을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보고 다음 해 1월 25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확정신고를 하면 되고, 홈택스 전자신고나 손택스 모바일 앱으로 몇 분이면 마칠 수 있습니다. 연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라 납부할 세액이 면제되더라도 신고 자체는 해야 하고, 사업실적이 없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가세와 별개로 소득세 신고가 필요한 부업·프리랜서 소득자라면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정리를 함께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7월 1일자로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자와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신고한 간이과세자는 예외적으로 7월 25일까지 별도 신고를 합니다.

간이과세 신고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어느 쪽이 유리한가

두 과세유형의 차이를 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구분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적용 기준 직전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 1억 400만원 이상, 배제 업종·지역 세액 계산 공급대가×부가율×10% – 공제액 매출세액(10%) – 매입세액(10%) 매입세액 공제 세금계산서 수취분의 0.5%만 전액 공제 환급 불가 매입이 매출보다 크면 환급 신고·납부 연 1회 (1월) 연 2회 확정신고 + 예정고지

간이과세의 장점은 계산과 신고가 단순하다는 점입니다. 부가율이 낮은 업종에서 세부담이 확실히 가벼워지는데, 현금 매출 비중이 높고 매입 증빙을 챙기기 어려운 음식점이나 소매점이라면 실질 세부담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단점도 분명합니다.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없어 매출 대비 매입이 큰 사업자에게는 불리하고, 공제액이 매출세액을 넘어도 환급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은 매입만 공제 대상이라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매입은 공제받을 길이 없다는 점도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일반과세는 정반대입니다. 매입세액 전액 공제와 환급이 가능해 마진이 얇은 도소매·제조업에 맞고,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도 넓습니다. 대신 확정신고가 연 2회에 중간납부 성격의 예정고지까지 감당해야 하고, 매입 세금계산서를 빠짐없이 모아야 공제가 제대로 됩니다.

같은 매출에서 매입 규모만 바꿔 계산하면 차이가 선명해집니다. 소매업(부가율 15%) 기준, 매출 1억원에 매입 전액을 세금계산서로 수취했다고 가정한 간소화 계산입니다.

매출 1억원, 매입 일반과세 납부세액 간이과세 납부세액 유리한 쪽 3,000만원 700만원 135만원 간이과세 (565만원 절세) 6,000만원 400만원 120만원 간이과세 (280만원 절세) 9,000만원 100만원 105만원 일반과세 (5만원 절세)

매입이 매출의 3~6할 수준인 전형적인 소상공인은 간이과세가 유리하고, 매입이 매출의 9할에 육박하는 저마진 사업은 일반과세로 돌아서야 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1.3%, 연 1,000만원 한도)는 두 과세유형 모두 적용되는 공통 항목이라 위 비교에서는 뺐습니다.

판을 가르는 기준은 결국 하나입니다. 매출의 몇 퍼센트를 매입으로 쓰는가. 부가율 15% 업종은 매입 비중이 매출의 85% 안쪽이면 간이과세가 이득이고, 부가율 40% 업종은 60%를 넘으면 일반과세가 낫습니다. 한 해 매출과 매입 자료를 두 공식에 대입해 보면 몇 분 안에 답이 나옵니다. 간이과세로 아낀 현금은 굴러야 의미가 있으니, 남는 자금 흐름이 생겼다면 ISA 비과세 조건부터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전환 시점도 체크해 두세요.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 이상이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가 되고, 국세청에서 과세유형 전환통지서가 날아옵니다. 반대로 배제지역이 해제돼 간이과세 전환 대상이 된 사업자 중 일반과세를 유지하고 싶은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홈택스에서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하면 됩니다. 전환 연도 첫 신고는 유형이 바뀐 쪽 기준으로 해야 하니, 국세청 안내문을 그대로 따르는 게 안전합니다.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 공급대가 4,800만원 이하 공급분은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끊어야 하고, 4,8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부터는 발급 의무가 생깁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매출세액 계산 방식(부가율×10%)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신용카드 매입분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의 매입세액 공제는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받은 매입액의 0.5%뿐입니다.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매입은 공제 대상이 아니니, 매입 비중이 큰 사업자라면 거래처에 세금계산서 수취를 요청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언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나요?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 이상이 되면 다음 해 7월 1일부로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국세청이 전환 대상자에게 과세유형 전환통지서를 보내고 사업자등록증의 과세유형도 바뀝니다. 매출이 커질 조짐이 보이면 미리 일반과세용 매입 증빙 관리를 시작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간이과세 신고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 가산세로 납부세액의 20%(부당한 경우 40%)가 붙고, 세액은 납부지연일수에 따라 하루 0.022%씩 불어납니다. 실적이 없어도 신고는 해야 하니 1월 신고 기한을 달력에 표시해 두는 것이 최선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연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할 세액은 면제되지만 신고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면제와 신고 면제를 혼동하면 가산세를 물게 되니 구분해 두시기 바랍니다.

간이과세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직전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이라는 기준 아래, 부가율 15~40%로 세액을 정하고 1월에 연 1회 신고하면 됩니다. 대신 매입 공제는 세금계산서 수취분 0.5%로 좁아지고요. 매입 비중이 낮은 업종이면 세금을 확실하게 아끼는 제도이고, 매입이 많다면 일반과세가 답입니다. 2026년 7월부터 배제지역 544곳이 해제되면서 이 선택지를 새로 얻은 사업자가 수만 명에 이르니, 본인 사업장이 해당되는지 국세청 안내부터 확인해 보세요.

세금 절약은 부가세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업이 자리 잡아 자산 형성 단계로 넘어갔다면 상속세 계산 방법미국주식 양도세 정리도 미리 눈에 담아 두시길 바랍니다. 본문 수치는 2026년 9월 기준 국세청 안내와 부가가치세법 공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