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1월 1일. 이날 이후로 상속이 개시된 분부터 적용되는 상속세 개정안이 시행됐다. 25년간 손을 대지 않았던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율이 전면 개편된 건 2024년 12월 국회 통과 이후 업계의 가장 큰 화두였다. 바뀐 게 많다. 최고세율이 50%에서 40%로 10%포인트 내려갔고, 자녀공제는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올랐다. 기초공제도 2억 원에서 조정됐다.
하지만 이걸 다 알고 계신가요? 솔직히 말하면, 개정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 절차를 밟으면 최대 수억 원을 더 낼 수도 있다. 상속세 신고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이다. 짧다. 개정 내용을 모르고 신고했다간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2026년 상속세 개정이 시행된 타임라인을 따라가며, 각 시점에서 놓치면 안 되는 핵심을 짚어본다. 설명은 최대한 간결하게, 숫자로 바로 전달한다.
1999년 동결 25년, 마침내 바뀐 세율 구조
1999년부터 2025년까지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였다. 30억 원 초과분에 대해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했다. 여기에 최대주주 할증평가 20%가 더해지면 실효세율은 60%에 육박했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고세율 구조였다.
2026년 개정으로 이 틀이 완전히 깨졌다.
최고세율 구간인 50%가 사라졌다. 앞으로 가장 높은 세율은 40%다.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분에 적용된다. 30억 원 초과분에 50%를 물리던 과거와 비교하면, 상속재산이 50억 원인 경우 단순 계산으로도 세 부담이 4~5억 원 이상 줄어든다.
여기에 최대주주 할증평가도 함께 폐지됐다. 상속세 신고 때 주식 평가액의 20%를 더 얹어서 계산하던 관행이 사라졌다.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주는 중견기업 오너 입장에서는 세금 부담이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겼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 설명 자료를 보면, 이번 세율 인하로 혜택을 보는 인원이 약 2,400명 수준으로 추산된다. 숫자는 적어 보이지만, 이들이 보유한 자산 규모와 상속세 납부액을 고려하면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은 상당하다.

자녀공제 5천→5억, 10배 상향의 충격
개정안 중 일반 가정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자녀공제 확대다.
기존에는 자녀 1인당 공제액이 5천만 원에 불과했다. 상속재산이 10억 원이고 자녀가 2명이라면, 자녀공제로 빠지는 금액은 고작 1억 원이었다. 나머지 9억 원에 대해 세금이 부과됐다.
2026년부터는 자녀 1인당 5억 원으로 공제액이 10배 뛰었다. 같은 조건이라면 자녀 2명 공제만으로 10억 원이 공제된다. 거기에 기초공제 2억 원을 더하면 상속재산 12억 원까지는 세금이 아예 발생하지 않는다.
더 쉽게 비교해보자.
상속재산 25억 원, 배우자 공제 5억 원, 자녀 2명 기준이다.
개정 전: 자녀공제 1억 원(5천만×2) + 기초공제 2억 원 + 배우자공제 5억 원 = 총 8억 원 공제. 과세표준 17억 원. 산출세액 약 4억 4천만 원.
개정 후: 자녀공제 10억 원(5억×2) + 기초공제 2억 원 + 배우자공제 5억 원 = 총 17억 원 공제. 과세표준 8억 원. 산출세액 약 1억 7천만 원.
차이가 무려 2억 7천만 원이다. 자녀 수가 많을수록 공제 효과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
배우자 공제와 일괄공제, 선택의 차이가 수천만 원
기초공제(2억 원)와 인적공제(자녀공제 등)를 합친 금액이 5억 원에 못 미치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 둘 중 큰 쪽을 고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배우자공제는 조금 다르다.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과 법정상속분 중 적은 금액까지 공제된다. 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까지 가능하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 5억 원에 일괄공제 5억 원까지 합쳐서 최대 35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다만 배우자공제를 최대로 받으려면 실제 상속재산 분배 내용이 법정상속분에 부합해야 한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 과정에서 이 점을 고려하지 않으면 공제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다.

신고 기한 임박, 놓치면 가산세 폭탄
상속세 신고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한다. 1월에 상속이 개시됐다면 7월 말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무거운 가산세가 붙는다. 납부할 세액의 20%가 가산세로 추가된다. 상속세가 1억 원이라면 가산세만 2천만 원이다. 신고는 반드시 기한 내에 해야 한다.
개정된 세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모든 건에 적용된다. 반대로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건은 구법이 적용된다. 법 개정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1: 상속세 자녀공제 5억 원은 자녀 1명당인가요, 전체 합산인가요?
1명당 5억 원입니다. 자녀가 3명이면 공제 합계는 15억 원입니다.
Q2: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해도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공제 자체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법정상속분을 실제로 상속받아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Q3: 상속세 신고는 반드시 세무사를 통해야 하나요?
의무는 아닙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모의계산 후 셀프 신고도 가능합니다. 다만 재산 종류가 다양하거나 공제 항목이 복잡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안전합니다.
정리하며
2026년 상속세 개정의 핵심은 딱 세 가지다.
최고세율이 40%로 낮아졌고 최대주주 할증평가가 사라졌다. 자녀공제는 1인당 5억 원으로 10배 올랐다. 자녀가 2명이면 자녀공제만으로 10억 원을 공제받는다. 신고 기한은 사망일 기준 6개월이다. 기한을 놓치면 20% 가산세가 붙는다.
개정 전보다 상속세 부담이 확실히 줄었다. 다만 공제 항목이 워낙 다양해서 개별 상황에 따라 최적의 선택이 달라진다. 상속재산 규모가 크거나 주식, 부동산 등 여러 자산이 섞여 있다면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한다.
상속세 개편에 맞춘 증여 전략도 중요해졌다. 2026년 증여세 면제한도와 혼인·출산 공제 전략을 정리한 링키디아 관련 글도 함께 읽어보길 바란다.
이 글은 링키디아 운영팀이 2026년 7월 기준으로 작성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사실 관계는 공식 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