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임금 10,030원 확정… 주휴수당 폐지 논란 재점화

2025년 최저임금, 얼마나 오를까? 매년 하반기가 되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관심이 한 곳에 집중됩니다. 바로 최저임금 협상 결과입니다. 올해도 역시 밤샘 협상 끝에 2025년 최저임금이 10,0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주휴수당’ 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일을 하던지, 최소한 한시간에 지급해야 하는 시급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보다 낮게 지급하면 위법으로 벌금과 처벌까지 가능하죠.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근로자는 최대 301만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기에 매년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는 다양한 의견과 충돌이 일어나고는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최저임금 인상의 의미를 살펴보고, 끊이지 않는 주휴수당 폐지 논란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겠습니다.

1. 2025년 최저임금 10,030원, ‘역대급 저인상’ 의 배경

1.7% 인상,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치

2025년 최저임금은 시급 10,03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6,270원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어제 결정된 2025년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논란이 많은 주휴수당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2025년의 최저임금이 어제 저녁에 10,030원으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올해의 9,860원에서 1.7% 인상된 것인데, 이는 역대 2번째로 인상률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2025년 최저임금
시급 : 10,030원
월급 : 209만 6,2070원

1만원을 넘긴 최저임금에 의해 최저월급을 계산하면 209만 6,270원 (주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근무 기준) 이 됩니다. 언뜻 보면 많아 보이지만, 지금의 물가 상승률을 보면 정말 생활이 겨우 가능한 수준이 아닐까 합니다.

이는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대비 170원 (1.7%) 오른 수준으로, 2010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 입니다.

최저임금 인상률, 왜 이렇게 낮을까?

이처럼 낮은 인상률의 배경에는 고물가 , 경기 침체 등 여러 경제적 요인이 작용했습니다. 특히,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사용자 입장에서 최저시급이 올라가면 경영부담이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1만원이 넘는 시급 + 주휴수당 등등이 부가되면 차라리 내가 하고 말지라는 생각이 절로 들기도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소상공인들의 98% 이상은 임금을 인하 혹은 동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지만, 내가 사장이라도 월급을 더 주고 싶지는 않겠죠. 이걸 조사라고 했는지는 좀 의문이지만..)

실제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2%대로 안정 되고 있고,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 역시 1%대 초반 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지불 능력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동결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노동계, ‘실질임금 감소’ 반발

하지만 노동계는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 하고 있습니다. 1.7% 인상으로는 물가 상승률따라잡을 수 없 어, 저임금 노동자 들의 실질임금오히려 감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시급이 높은 게 좋습니다. 올라가는 물가를 따라가려면 말이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따져보면 22년에는 5.1% 23년에는 3.6% 가 올랐습니다. 올해도 더하면 더했지 낮지는 않을 거 같죠. 과연 1.7% 인상으로 뛰어가는 물가를 따라 잡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이중에서 식료품, 생활용품, 가정용품, 주택, 광열비 등등은 5%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민들에게 가장 필수적인 상품군들이 더 오르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어쩌면 내년의 최저임금은 실질물가 대비 하락한게 아닌가 싶을 정도네요.

특히,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최저임금위원회가 물가 상승률저임금 노동자 들의 고통외면 한 채 사용자측의 요구반영불합리한 결정강행 했다” 며 강력 규탄 했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 벼랑 끝 협상의 결과

구분2023년2024년2025년
최저임금(시급)9,160원9,620원10,030원
인상률5.0%5.0%1.7%
월 환산액 (209시간 기준)1,914,440원2,010,580원2,096,270원

최근 3년간 최저임금 변화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이처럼 2025년 최저임금은 경영계노동계팽팽한 입장 차이 속에서 어렵게 결정 되었습니다.

2. ‘주휴수당’ , 폐지 논란의 핵심은?

주휴수당,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다

2025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주휴수당또 다른 쟁점 으로 떠올랐습니다.

최저시급에 대한 문제는 자연스럽게 주휴수당으로 이어집니다. 일한 만큼 주는 건 인정하겠지만, 왜 휴일까지 시급을 줘야 하는 것인가? 라는 문제인 거죠.

‘주휴수당’ 이란 1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일수 를 모두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휴일보장 하고, 이에 대한 임금지급 하는 제도입니다.

주휴수당이란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일을 안해도 하루치의 일급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부담일 수 밖에 없죠.

소상공인, “주휴수당 폐지해야”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 과 함께 주휴수당경영난가중 시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다 보니 소정근로일수를 넘지 않게 시간을 쪼개서 파트타임으로 사람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8시간을 한 사람이 일하던 게 3시간 + 3시간 + 2시간으로 쪼개서 3명을 고용하는 방식인거죠.

특히, 영국의 주휴수당 제도 폐지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도 주휴수당을 폐지 하거나 최소한 지급 기준완화 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근로자, “주휴수당은 최소한의 권리”

반면, 노동계는 주휴수당저임금 근로자 들에게 최소한의 휴식권보장 하고 생계유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안전장치 라고 반박합니다.

이런 꼼수는 사실 사용자에게도 불편, 근로자에게도 불리합니다. 사장은 사람을 여럿 관리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고, 근로자는 한 곳의 일자리에서 적절한 수입이 생기지 못하니 여러곳에서 일을 해야 하죠. 이동시간이나 업무 적응을 따졌을 때 근로자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휴수당 폐지는 노동 시장의 양극화심화 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주휴수당 폐지 논란, 쉽게 답을 내릴 수 있을까?

이처럼 주휴수당 폐지 논란은 경영계노동계입장 차이극명하게 엇갈리는 사안 입니다. 단순히 제도 폐지 만을 논하기보다는 사회적 합의통해 모두가 수용 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마련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주휴수당, 뜨거운 논쟁 속 해결 방안은?

때문에 일각에서는 주휴수당 폐지에 대한 의견을 내고는 합니다.

잠깐 말이 나왔다가 지금은 쏙 들어가긴 했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주휴수당 제도가 대체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 1주일에 4시간의 주휴수당 지급, 혹은 2주에 하루치의 주휴수당 지급 등으로 조금 완화된 방식으로 말이죠.

이번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주휴수당 문제도 다시 수면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커졌는데,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주휴수당 폐지 논란은 단순히 찬반 논리 로만 접근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 입니다. 근로자사업주 모두 에게 현실적 이면서도 지속 가능한 대안모색 해야 합니다.

(1) 단계적 폐지 또는 완화

주휴수당을 당장 폐지 하는 것이 어렵다면, 단계적으로 폐지 하거나 지급 기준완화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휴 시간단축 하거나 지급 대상축소 하는 방식입니다.

• 주휴시간 단축: 현재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데, 이 기준을 주 20시간, 25시간 등으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 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입니다.

• 지급 대상 축소: 기업 규모, 업종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정 규모 이하소상공인 이나 특정 업종한하여 주휴수당 지급 의무면제 하거나 완화 하는 방안입니다.

(2) 최저임금 산정 방식 개선

현재 최저임금은 시급 으로만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주휴수당포함되지 않은 금액 이기 때문에 실제 근로자 들이 받는 임금괴리 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산정 시 주휴수당포함 하거나, 별도의 주휴수당 지급 기준마련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최저임금으로 설정하여,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받는 임금을 보장하고, 사업주의 추가적인 부담을 줄이는 방안입니다.

• 별도의 주휴수당 지급 기준 마련: 최저임금과는 별개로 사업장 규모, 업종 특성, 근로 시간 등을 고려하여 차등화된 주휴수당 지급 기준마련 하는 방안입니다.

(3) 사회 보험 확대 및 지원 강화

주휴수당 폐지로 인해 저임금 근로자 들의 소득감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 보험확대 하고 취약 계층대한 지원강화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장려세제 (EITC) 지급 요건완화 하거나 지급 금액확대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4) 노사정 사회적 합의 도출

주휴수당 문제는 노사 양측입장 차이첨예 하기 때문에, 일방적인 제도 변경 보다는 노사정 사회적 합의통해 합리적인 대안모색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FAQ)

(1) 주휴수당, 누구에게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일수 를 모두 채웠을 때 1일분의 임금추가받을 수 있습니다.

(2)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고용 형태 와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적용 받습니다.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아르바이트생 등도 법정 요건충족 하면 주휴수당받을 수 있습니다.

(3) 주휴수당을 못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주에게 주휴수당 지급요청 하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진정제기 할 수 있습니다.

5. 맺음말

2025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논란, 우리에게 남긴 과제는?

2025년 최저임금 결정은 단순히 금액넘어 , 다양한 사회경제적 쟁점내포 하고 있습니다. 저성장 , 고물가 시대에 최저임금 인상 이라는 민감한 사안둘러싼 사회적 합의상생중요성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 가 되었습니다.

특히, 주휴수당 폐지 논란단순한 경제 논리넘어 , 근로자권리사업주경영상 어려움 사이 에서 균형점찾아야 하는 ‘시대적 과제’ 입니다. 단기적인 시각 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관점 에서 노사 모두만족 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마련 해야 할 ‘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