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승무원의 피폭 방사선량은 최근 몇 년 동안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에어프레미아 항공사의 승무원들이 피폭 방사선량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는 뉴스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에어프레미아 항공사의 승무원 피폭 방사선량을 중심으로 다른 항공사와 비교하며, 이에 대한 이유와 해결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1. 에어프레미아 항공사의 승무원 피폭 방사선량
에어프레미아 항공사의 승무원 피폭 방사선량이 가장 높게 나타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최근 4분기 항공운송사업자 피폭 방사선량 및 안전조치 결과보고에 따르면, 에어프레미아 항공사의 승무원 평균 피폭선량은 3.20mSv로, 승무원 평균(1.72mSv)보다 두 배에 가까웠습니다. 최대 피폭선량은 5.09mSv로, 일반인 연간 유효선량 한도인 1mSv의 5배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법에 규정된 항공운송 사업자 관리 기준인 연간 누적 피폭선량 6mSv에 근접한 수치입니다.
2. 다른 항공사와의 비교
에어프레미아 항공사 외에도 다른 항공사들의 승무원 피폭 방사선량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 대한항공: 대한항공의 승무원 평균 피폭선량은 2.17mSv로, 승무원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최대 피폭량은 4.18mSv로, 일반인 유효선량의 3∼4배 수준이었습니다.
-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의 승무원 평균 피폭선량은 1.91mSv로, 승무원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최대 피폭량은 3.85mSv로, 일반인 유효선량의 3∼4배 수준이었습니다.
3. 중장거리 노선의 영향
항공 승무원의 피폭 방사선량이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중장거리 노선을 주로 운항하는 항공사들의 승무원들이 피폭 방사선량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우주방사선 노출량이 많은 영향으로 보입니다. 극지방 방사선량은 적도 지역에 비해 2∼5배가량 많은데, 특히 북극 항로를 지나는 미주노선의 경우 우주방사선 피폭량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4. 에어프레미아 항공사의 대응
에어프레미아 항공사는 이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에어프레미아 항공사는 “유럽과 미주 등 장거리 전문으로 운항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피폭량이) 높게 나왔다”며 “연간 개인별 안전 기준인 6mSv를 초과한 결과는 아니지만, 개인별 관리를 위해 스케줄 조정 등 다양한 조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5. 안전 기준의 문제점
또한, 연간 6mSv라는 기준이 안전하지 않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11월 위암으로 사망한 대한항공 객실승무원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면서 ‘연간 6mSv 이하의 저량 방사선 노출도 암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6. 대책 마련 필요
황정아 의원은 “우주방사선 등 생활방사선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대책을 마련하고, 특히 상시적으로 방사선에 노출되고 있는 직업군들에 대한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항공 승무원의 피폭 방사선량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맺음말
항공 승무원의 피폭 방사선량은 중장거리 노선을 주로 운항하는 항공사들의 승무원들이 피폭 방사선량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로 우주방사선 노출량이 많은 영향으로 보입니다. 에어프레미아 항공사는 이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으며, 안전 기준의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주방사선 등 생활방사선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대책을 마련하고, 상시적으로 방사선에 노출되고 있는 직업군들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FAQ
Q1: 항공 승무원의 피폭 방사선량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1: 항공 승무원의 피폭 방사선량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중장거리 노선을 주로 운항하는 항공사들의 승무원들이 우주방사선 노출량이 많은 영향으로 보입니다.
Q2: 에어프레미아 항공사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A2: 에어프레미아 항공사는 “유럽과 미주 등 장거리 전문으로 운항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피폭량이) 높게 나왔다”며 “연간 개인별 안전 기준인 6mSv를 초과한 결과는 아니지만, 개인별 관리를 위해 스케줄 조정 등 다양한 조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Q3: 안전 기준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A3: 안전 기준의 문제점으로는 연간 6mSv라는 기준이 안전하지 않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위암으로 사망한 대한항공 객실승무원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면서 ‘연간 6mSv 이하의 저량 방사선 노출도 암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