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의 모든 것: 기업 경영자가 알아야 할 핵심 가이드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업을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 산업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저도 지난달 한 건설 현장을 방문했을 때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경영자나 관리자 입장에서는 이 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큰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의 개념부터 실제 적용 사례까지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사업장 안전 관리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의 개념과 목적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은 다양한 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제도 개편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종전의 안전·보건 관계법령이 대부분 현장에서 이행되어야 하는 안전조치 또는 행위 위주로 규정되어 중대재해 예방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중대재해 예방의 핵심요소인 인력과 예산 배치를 결정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과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사업장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보건 기준과 사업주의 조치의무, 그리고 해당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책임자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기업이나 기관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2. 중대재해의 정의와 범위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중대재해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정의와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정의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사망자1명 이상1명 이상
부상자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질병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이 있는 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피해자종사자(근로자, 노무제공자)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구분하여 적용하되, 중대시민재해에서 중대산업재해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근로자 1명과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시민 10명이 발생한 경우에는 중대시민재해로 분류됩니다.

3.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의무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

특히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배치
  •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예산 편성 및 집행
  • 유해·위험요인 점검 및 위험징후 발생 시 대응 체계 구축
  • 안전점검 등을 계획하여 수행
  • 안전계획 수립 및 이행
  • 정기적인 인력, 예산, 안전점검, 안전계획 이행 점검 및 보고
  • 위기관리 업무처리절차 마련 및 이행
  • 제3자에게 운영·관리 업무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 확보를 위한 기준과 절차 마련

4.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의 차이점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는 피해 대상과 규모, 적용 범위 등에서 명확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은 기업의 안전관리 전략을 수립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중대산업재해는 주로 사업장 내 근로자나 노무제공자와 같은 ‘종사자’에게 발생하는 재해를 의미합니다. 반면, 중대시민재해는 시설이나 제품을 이용하는 일반 시민들에게 발생하는 재해를 말합니다. 이는 기업의 안전관리 대상이 내부 구성원뿐만 아니라 외부 이용자까지 확대됨을 의미합니다.

또한 재해 규모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부상자는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2명 이상이면 해당되지만, 중대시민재해는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병의 경우도 중대산업재해는 동일 유해요인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인 경우이며, 중대시민재해는 동일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인 경우입니다.

중요한 것은 동일한 사고로 근로자와 일반 시민이 모두 피해를 입은 경우, 그 피해 규모에 따라 중대산업재해나 중대시민재해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근로자 1명과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시민 10명이 발생한 경우에는 중대시민재해로 분류됩니다.

5. 처벌 규정 및 양벌 규정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처벌의 수준은 재해의 결과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재해 요건사업주 경영책임자 등법인·기관 양벌규정
사망자 1명 이상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징역과 벌금 병과 가능)
5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자(중대산업재해: 동일사고 2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
부상자(중대시민재해: 동일사고 10명 이상, 2개월 이상 치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10억원 이하의 벌금
질병자(중대산업재해: 직업성 질병 연간 3명 이상)
질병자(중대시민재해: 동일원인 10명 이상, 3개월 이상 치료)

특히 주목할 점은 양벌규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경영책임자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기관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 전체가 안전관리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에게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이나 기관에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부상이나 질병 재해의 경우에는 경영책임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법인이나 기관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6.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법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안전보건 전담 조직 구성 및 적정 인력 배치
  •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에게 적절한 권한과 예산 부여
  • 정기적인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 실시
  • 유해·위험요인 발견 및 개선을 위한 점검 시스템 구축
  • 비상상황 대응 매뉴얼 마련 및 훈련

특히 원료 및 제조물 관련 기업의 경우, 다음과 같은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1. 원료·제조물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에 관한 사항
  2. 위험요인 발견 시 신고·조치요구 및 그 개선에 관한 사항
  3.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보고·신고 절차, 추가 피해방지 조치 및 원인조사에 따른 개선조치 등에 관한 사항

또한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1. 안전·유지관리를 위한 조직, 인원 등 확보에 관한 사항
  2.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점검·정비에 관한 사항
  3.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자주 묻는 질문 (FAQ)

중대재해처벌법은 어떤 기업에 적용되나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는 모든 기업에 적용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중대산업재해 부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초·중·고등학교를 포함한 교육시설, 시내버스 등 일부는 중대시민재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를 산정할 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정도, 의무위반행위의 종류 및 내용, 발생한 피해의 규모, 의무위반행위로 인해 사업주나 법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등이 고려됩니다.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중대산업재해는 중대시민재해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동일한 사고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이 모두 피해를 입은 경우, 그 피해 규모에 따라 중대산업재해나 중대시민재해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에서 발생한 부상·사망 등의 사고가 종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발생한 경우,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조공장에 방문한 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하는 경우는 사업장의 종사자가 아닌 시민이 피해를 입은 것이기 때문에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2025년 현재, 이 법은 시행된 지 4년이 넘었고 많은 기업들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들이 이 법의 세부 내용과 자신들의 의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 아니라, 기업 문화 자체를 안전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저 역시 이 글을 준비하면서 많은 사례를 접했는데, 안전에 투자한 기업들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더 큰 이익을 얻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기업에서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여 종사자와 시민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고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