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동차 구매 시 발생하는 세금을 절감하는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소유하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폐차하고 신차를 구매하면 최대 70%까지 개별소비세를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1. 자동차개별소비세란 무엇일까요?
자동차개별소비세는 자동차를 구매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자동차 가격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세율은 차종과 배기량에 따라 다르며, 2023년 기준 승용차의 경우 1000cc 이하는 3%, 1001cc ~ 1500cc는 4%, 1501cc ~ 2000cc는 7%, 2001cc 이상은 10%입니다. 트럭의 경우 2000cc 이하는 3%, 2001cc 이상은 5%, 버스의 경우 9인승 이하는 3%, 10인승 이상은 5%입니다.
이 세금은 자동차 구매 시 지불하지만, 자동차를 처분할 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액은 자동차의 종류, 연식, 주행거리 등에 따라 다르며,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자동차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2023년 6월, 정부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종료했습니다.
개소세는 신차를 구매할 때 출고가의 5%를 세금으로 내는 제도로, 내수 진작을 위해 2018년 7월부터 세율을 1.5%로 낮추었으나 이후 3.5%까지 올렸습니다.
그러나 개소세의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인하 혜택을 유지했었습니다. 당시 정부의 결정에 대해 업계는 ‘아쉽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자동차 수출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지만 내수는 코로나19 충격으로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경기 침체와 미국 금리 인상 여파로 자동차 할부 금리까지 상승하면서 국내 자동차 소비는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3. 노후차 자동차개별소비세 절세 혜택
정부는 새로운 금융 정책으로 나섰습니다.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구매하는 차주에게는 개별소비세를 70% 깎아줄 계획입니다.
이는 정부가 앞서 발표한 ‘2024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내용으로, 노후 자동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인하 방안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3.1 혜택 대상
- 2013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노후차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소유한 경우
- 말소 등록 후 2개월 이내에 새로운 승용차(경유차 제외)를 구매
3.2 혜택 내용
- 감면 한도: 개별소비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가치세 10만원
- 노후차 1대당 승용차 1대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 등이 감면됨
- 폐차 시 환경보호세 및 자동차세는 납부해야 함
3.3 신청 방법
- 차량 등록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
- 필요 서류: 노후차 소유자 신분증, 차량 등록증, 폐차 증명서, 신차 구매 영수증 등
5. 노후차 폐차하고 신차 구매 시 세금 절감 팁
-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지금 바로 폐차하고 신차를 구매하세요. 정부의 노후차 폐차 및 신차 구매 촉진 정책으로 인해 현재 개별소비세를 70%까지 절감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 새로운 승용차를 구매할 때는 경유차가 아닌 가솔린차를 선택하세요. 경유차는 개별소비세 절감 혜택의 대상이 아닙니다.
- 신차 구매 시 할인 행사를 활용하세요. 자동차업체에서 다양한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니, 신차 구매 전에 여러 업체의 할인 혜택을 비교해 보세요.
- 자동차 세금 감면 혜택을 활용하세요. 장애인, 국가유공자, 저소득층 등 특정 대상자는 자동차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결론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소유하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폐차하고 신차를 구매하여 세금을 절감하세요! 정부의 노후차 폐차 및 신차 구매 촉진 정책으로 인해 개별소비세를 70%까지 절감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또한, 신차 구매 시 할인 행사를 활용하고 자동차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본 글을 통해 자동차 구매 시 발생하는 세금 절감 방법에 대한 정보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