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신고, 이것만 알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

원천세 신고,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매월 직원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만 하면 되거든요. 하지만 신고 시기를 놓치거나 신고 방법을 몰라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원천세 신고, 제대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원천세란?

원천세란 급여, 사업소득, 이자, 배당 등 각종 소득을 지급할 때 미리 세금을 떼어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소득세의 일종인데요. 소득을 받는 사람이 직접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우니 지급하는 사람이 대신 원천징수해서 납부하는 거죠.

원천세 신고 대상은?

원천세 신고 대상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모든 사업자입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아르바이트, 일용직 직원이 있다면 원천세를 신고해야 해요. 급여 외에도 사업소득, 이자, 배당 등을 지급했다면 이 역시 원천세 신고 대상입니다.

원천세는 얼마나 떼야 할까?

원천징수세율은 지급하는 소득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 급여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율
  • 사업소득: 3.3% (연말정산 대상인 경우 기본세율)
  • 일용근로소득: 6%
  • 이자소득: 14%
  • 배당소득: 14%

원천세 신고 시기와 방법은?

원천세는 매월 신고해야 합니다. 급여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가 신고 기한이에요. 6월에 급여를 줬다면 7월 10일까지 신고하면 되는 거죠.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인터넷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원이 10인 이하인 사업장은 반기별로 신고할 수 있는 특례가 있어요. 상반기 급여는 7월, 하반기 급여는 다음 해 1월에 신고하면 됩니다.

원천세 신고서 작성 요령

원천세 신고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신고/납부 > 원천세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을 클릭하세요.

신고서에는 사업장 정보, 원천징수 내역, 소득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합니다.어려워 보이지만 급여대장만 있다면 누구나 쉽게 작성할 수 있어요. 신고가 끝나면 납부서를 출력해 은행이나 인터넷뱅킹으로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원천세 신고 시 주의사항

원천세 신고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신고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해요. 신고가 늦어지면 가산세가 붙습니다.매월 신고해야 하는 사업장이 반기별로 신고하면 가산세 대상이 되니 주의하세요.

또한 신고 내용과 실제 지급액이 다르면 안 됩니다.신고서에는 실제 지급한 금액을 빠짐없이 적어야 해요. 누락되거나 과소신고하면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아울러 연말정산을 위해 지급명세서도 꼭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는 매월 하지만, 지급명세서는 1년에 한 번 제출하는 거예요. 1월에 급여를 준 경우 다음 해 3월까지 제출해야 해요.

원천세 신고, 어렵지 않아요!

원천세 신고,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급여 줄 때마다 원천징수한 세금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만 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인터넷으로 쉽게 신고할 수 있어요.

직원 급여 관리로 바쁜 사장님들, 원천세 신고 잊지 말고 꼭 하세요! 신고만 제때 하면 세금 걱정 끝!

FAQ

Q1. 원천세 신고 기한을 놓쳤어요. 어떡하죠?
A1. 신고 기한이 지나면 3%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하루라도 빨리 신고하시는 게 좋아요. 신고가 늦어질수록 가산세도 늘어납니다.

Q2. 일용직 직원 원천세도 신고해야 하나요?
A2. 네, 일용직도 원천세 신고 대상입니다.일당이 8만원을 초과하면 6%의 원천세를 떼야 해요. 일용직이 많은 사업장은 수시로 신고해야 하니 주의하세요.

Q3.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3.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세금의 3%와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 따른 이자(1일 0.022%)를 합한 금액을 물게 되니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