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경제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쿠팡과 배달의 민족 같은 플랫폼은 국민 필수앱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공정위가 쿠팡과 배민을 독과점 플랫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논란과 대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공정위의 규제 기준과 쿠팡·배민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독과점 플랫폼 규제를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 규제의 적용 기준을 보면, ‘쿠팡’과 ‘배달의 민족’은 규제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쿠팡은 로켓배송을 앞세워 쿠팡이츠(배달), 쿠팡플레이(동영상 서비스) 등으로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으며, 배달앱 시장의 약 60%를 차지하는 배민도 국민 필수앱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두 회사는 플랫폼 기업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입니다.
2. 글로벌 빅테크 견제의 논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1일 시비에스(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대략 4∼5개 정도 플랫폼이 규율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언급한 플랫폼 기업은 구글(동영상·앱 마켓·운영 체제), 애플(운영 체제), 네이버(검색), 카카오(메신저) 등으로 추정됩니다. 쿠팡은 공정위가 내세운 점유율(1개 사업자 60% 이상 또는 3개 사업자 85% 이상) 기준에 미달하고, 배민은 점유율 요건은 충족하지만 예외 조건(매출 4조원 미만)에 해당됩니다.
3. 골목대장 영향력의 무시 못 함
공정위 판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만만찮습니다. 외계인(빅테크)이건 골목대장이건, 독과점 남용 행위로 인한 폐해는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 쿠팡과 배민 모두 공정위가 독과점 플랫폼에 적용해 신속하게 규제하려는 4대 반경쟁 행위(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는 처지입니다.
4. 공정위의 논리와 비판
권호현 변호사는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하는 과정에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플랫폼의 특성상 제조·서비스업 등 전통 산업의 독점 기준(점유율 50%)에 미치지 못해도 충분히 반경쟁적 행위를 저질 수 있어 규제 범위를 넓히자는 것이 독과점 플랫폼 규제의 취지”라고 말했다. 그는 공정위가 마련한 기준이 이런 취지를 완전히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5. 유튜브뮤직 사례와 토종 플랫폼의 위기
유튜브뮤직 사례가 이런 우려를 뒷받침합니다. 토종 음악 스트리밍 앱 ‘멜론’은 후발 주자인 유튜브뮤직에 손쉽게 1위 자리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에 유튜브뮤직 이용권을 묶어 판매하면서 이러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토종 플랫폼이 잘 버텨주고 있는 검색(네이버), 메신저(카카오) 시장에서도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입니다.
6. 맺음말
공정위는 독과점 플랫폼 규제의 초점이 ‘빅테크 공룡’의 지배력 확대를 차단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외계인(글로벌 빅테크 플랫폼)이 침공해 우리 시장을 잠식하는 걸 막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이 규제는 일부 ‘골목대장’도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추가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공식 웹사이트: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