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새로운 트렌드가 있습니다. 바로 ‘단기월세’인데요. 한 달이나 두세 달, 혹은 주 단위로 짧은 기간 임대차 계약을 맺는 거래를 뜻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대 수익을 올리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 부담을 덜면서 유연하게 살 집을 구할 수 있어 단기월세 시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단기간 출장을 나온 직장인이나 국내에 여행을 온 관광객들이 주로 이용했던 단기월세가 최근에는 일반 직장인들도 업무나 이사 등의 이유로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깡통전세 우려, 높아지는 보증금 부담 등으로 단기월세 시장은 더욱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월세 거래 건수 급증, 4주 단위 계약이 대세
단기월세 플랫폼 ’33엠투’에 따르면 최근 단기월세 매물과 계약 건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을 통해 거래된 단기임대 계약 건수는 2022년 5,000건에서 2023년 2만 300건으로 4배 이상 늘었습니다. 2023년 5월까지 1만 9,000건, 거래금액 240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2022년 연간 약 2만 건, 거래액 260억 원과 비교하면 가파른 성장세입니다.
단기월세 매물 신규 등록 건수도 2020년 700건에서 2021년 1,260건, 2022년 4,500건, 2023년 1만 5,000건으로 증가했습니다. 2023년 5월까지만 1만 건이 신규 등록됐죠. 단기월세 플랫폼 관계자는 “가장 많이 이용되는 단기월세 기간은 평균 4주 단위”라며 “출장과 이사, 인테리어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세입자 구하기 어려워 눈 돌린 임대인들, 임대료 수익은 UP
서울 중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요즘 월세 물건을 내놓은 임대인들은 대부분 단기월세도 가능하다는 분위기”라며 “사실 일반적 임대 매물에 대한 수요가 많으면 단기월세까지 놓을 필요가 없는데, 세입자를 구하기 힘들다 보니 한두 달씩 짧게라도 받겠다며 단기월세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용산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주로 출장이나 기존 집 인테리어 등으로 잠시 나와 살아야 하는 분들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호텔과 비교했을 때 확실히 가성비가 좋습니다. 서울 도심 호텔의 경우 한 달 들어가 살려면 400만~500만 원 정도 하고 한 달씩 숙박을 안 받는 경우도 많은데, 단기월세는 그보다 가격이 저렴한 편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 100만 원 초과 비중 증가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확정일자 통계에 따르면, 2022년 51.82%였던 월세 거래가 2023년 54.92%로 3.1%p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전세는 48.18%에서 45.08%로 3.1%p 감소했습니다.
전세의 월세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아파트 고가 월세 시장의 확대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2023년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 중 100만 원 초과 비중은 34.5%로 2022년 31.7%보다 2.8%p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 중 50만 원 이하 비중은 37.6%로 가장 컸지만, 50만 원 초과~100만 원 이하가 27.9%, 100만 원 초과~200만 원 이하가 23.3%로 바싹 뒤를 쫓고 있습니다. 특히 200만 원 초과~300만 원 이하(6.6%), 300만 원 초과(4.6%) 구간 등 높은 월세를 부담하는 비중도 총 11.2%로 10% 비율을 넘겼습니다.
강남3구 vs 노도강, 지역별 월세 시장 차이 뚜렷
학군과 고급 주거 수요가 밀집한 강남권은 2023년 100만 원 초과 고가 월세 거래 비중이 무려 51.5%로 이미 과반을 넘겼습니다. 2022년 53.1%에 비해 1.7%p 수치가 줄었으나 300만 원 초과 초고가 월세 거래는 2022년 11.6%에서 12.2%로 0.7%p 확대했습니다.
같은 기간 노원, 도봉, 강북 등 노도강 지역의 아파트 월세 시장은 50만 원 초과~100만 원 이하 월세 거래가 2023년 53.9%로 절반을 넘겨, 2022년 48.5%보다 5.3%p 증가한 모습입니다. 200만 원 초과 등 높은 월세 거래 비중은 0.3%에 그쳤으나 50만 원 초과~200만 원 이하, 100만 원 초과~200만 원 이하 월세 거래는 2022년에 비해 2023년 각각 5.3%p, 2.6%p 상승했습니다.
단기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은?
단기월세는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이 아니라 계약 시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고, 임대인 입장에서도 임차인이 퇴실을 거부할 경우 강제할 규정이 없는 등 분쟁이 발생할 리스크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월세 입주를 고려한다면 가급적 보증금 액수를 최소화하고 매달 납부하는 월세와 관리비 등 추가 비용 부담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단기월세 시장의 전망은?
주택구입을 관망하는 흐름과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구입보다 임대차에 머무는 수요가 꾸준합니다. 높은 전세 대출 이자 부담과 수도권 전세가격 오름세가 영향을 미쳐 보증부월세를 포함한 월세 전환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월세화와 함께 월 100만 원 초과 고가 월세 거래 비중의 증가가 동반되고 있는 만큼 주거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임대주택 확대와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등 변화하는 임대차 거래 시장에 발맞춘 지원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FAQ
Q. 단기월세와 장기월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단기월세는 보통 1~6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 계약을 맺는 것을 말하고, 장기월세는 1년 이상의 계약 기간을 두고 거래되는 월세를 뜻합니다. 단기월세는 일반적으로 보증금은 더 낮거나 없고, 월 임대료는 더 비싼 편입니다.
Q. 단기월세 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 단기월세는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 시 보증금, 월세, 관리비 등의 조건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계약 기간, 중도 해지 시 위약금 등에 대해서도 명확히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